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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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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2024.07.25 여성가족부

 

 

□ 스토킹피해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 `23년 6개 시·도 → `24년 상반기 10개 시·도 → `24년 하반기 17개 시·도

** 하반기 7개 시·도(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추가 시행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25일(목)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한다.

 

ㅇ 이번 방문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방지법) 시행(`23.7.18.) 1주년을 맞아, 하반기부터 세종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법 시행(’23. 7월)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긴급주거지원(최대 30일 입소), 임대주택(최대 6개월 입소)

 

ㅇ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하였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4개 시·도(16호)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2명이 입소하여 보호받았으며,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16건(359명)을 지원하였다.

 

 

ㅇ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 오피스텔·원룸 등 1인 단기 거주 가능 한 주거공간 조성, 주거시설 안팎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스마트 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 설치,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ㅇ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하여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 - 긴급전화 1366간 상호연계전환(직통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 사례 >







▶경찰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연계를 의뢰받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결정한 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호신장비 제공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상담을 지원함(총12회)

▶이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와 자립 준비가 필요해 보호시설입소하여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소이후에도 보호시설에서 자립을 지원할 계획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며,

 

ㅇ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 방문 개요

2.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붙임 1
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 방문 개요
 

 

□ 방문개요

 

일시/장소 : ’24. 7. 25.(목), 15:00 /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참석자

 

- (여성가족부) 차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등

 

- (시설) 시설장, 상담원 등

 

-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등

 

-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스토킹범죄전담경찰관

 

주요 내용

 

-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사업 확대 진행상황 점검 등

 

□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5‘)
· 참석자 소개

15:05~15:10(5´)
· 인사말

15:10~15:40(30´)
· 운영 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

15:40~15:50(10´)
· 마무리 및 기념 촬영

15:50~16:20(30‘)
· 시설 라운딩

* 인사말까지 공개

 

붙임 2
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손상된 심신 회복 등을 통한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 인권 보호

 

(사업 대상) 「스토킹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토킹피해자

 

(법적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3조제4호(주거 지원), 제3조제5호(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제9조제3호(임시거소의 제공)

 

(사업 내용)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개별거주 방식의 주거 공간 제공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 지원

 

- (긴급주거지원)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

 

-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지원

 

* 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

사업명
수행기관 수
(시설 수)
선정 지자체
긴급주거지원
17개소
(44호)
서울,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대구, 광주, 울산, 경기
* ’24년(하) 7개소 추가 예정(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임대주택 주거지원
5개소
(18호)
부산, 대전, 강원, 전남, 경기
치료회복 프로그램
17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 스토킹 피해자 안전 지원을 위한 경찰청 협업 사항

 

ㅇ 경찰의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ㅇ 주거지원시설 내 설치한 스마트 비상벨과 연동, 경찰 긴급출동 환경 조성

ㅇ 긴급전화1366과 경찰112 간 상호연계*(직통연결) 실시

* 스토킹 피해에 대한 112 신고 중 경찰 비출동건에 대해 긴급전화1366으로 전화 연계하여 피해 신고 초기부터 상담·지원제도 안내 등 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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