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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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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2024.07.1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전문경력관 :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13년)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6.11, 인사교류협의회)

○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 당초 ‘전출’도 제한되었으나 국가는 2015년, 지방은 2023년 전출 허용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금)부터 8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시·도별 지방 전문경력관 현황 (’23. 12. 31. 기준)

 

구 분
·도 계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합계
606
44
405
157
서울
179
10
85
84
부산
14
1
12
1
대구
6
2
4
-
인천
11
-
10
1
광주
20
1
15
4
대전
6
2
4
-
울산
15
3
12
-
세종
7
1
5
1
경기
43
1
39
3
강원
61
3
35
23
충북
33
6
22
5
충남
35
2
31
2
전북
50
2
37
11
전남
25
4
18
3
경북
58
4
46
8
경남
33
1
21
11
제주
10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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