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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대상을 전문경력관까지 확대
2024.07.11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 인사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일부개정안을 7월 12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전문경력관 : 기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던 별정직 공무원이 공무원 직종개편(‘13년)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
□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소통‧협업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중앙-지방-기업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발표(6.11, 인사교류협의회)
○ 이번 「지방전문경력관 규정」개정은 인사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도 파견 대상에 포함하고 인사교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내용이다.
○ 다만, 파견 및 인사교류 대상 직위는 동일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의 전문성 저하를 방지한다.
* 당초 ‘전출’도 제한되었으나 국가는 2015년, 지방은 2023년 전출 허용
□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금)부터 8월 21일(수)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참고
|
|
시·도별 지방 전문경력관 현황 (’23. 12. 31. 기준)
|
구 분
|
시·도 계
|
전문경력관
|
||
가군
|
나군
|
다군
|
||
합계
|
606
|
44
|
405
|
157
|
서울
|
179
|
10
|
85
|
84
|
부산
|
14
|
1
|
12
|
1
|
대구
|
6
|
2
|
4
|
-
|
인천
|
11
|
-
|
10
|
1
|
광주
|
20
|
1
|
15
|
4
|
대전
|
6
|
2
|
4
|
-
|
울산
|
15
|
3
|
12
|
-
|
세종
|
7
|
1
|
5
|
1
|
경기
|
43
|
1
|
39
|
3
|
강원
|
61
|
3
|
35
|
23
|
충북
|
33
|
6
|
22
|
5
|
충남
|
35
|
2
|
31
|
2
|
전북
|
50
|
2
|
37
|
11
|
전남
|
25
|
4
|
18
|
3
|
경북
|
58
|
4
|
46
|
8
|
경남
|
33
|
1
|
21
|
11
|
제주
|
10
|
1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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