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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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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2024.07.01 보건복지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 실시
-7월부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확대 시행 -
-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한 1차 시범사업

280여 명의 수급자 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7월부터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모집·등록한다.

* 지역·대상자 수 : (1차 시범) 15개 지역, 200여 명 → (2차 시범) 226개 지역, 5,400여 명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서 등을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모집공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7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참여 시공업체 사전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낙상사고 발생 현황」(’22.8.,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고령자 안전사고62.7%가 낙상사고이고, 발생 장소주택이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 활동감소, 기저질환 악화 등으로 이어져 시설 입소 병원 입원 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1차 시범사업15개 시범지역*에서 280여 명의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주로 81세~90세의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가 주로 (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해운대·동래·사하·수영·남구 (강원)원주 (충북)충주·제천 (경북)경주·경산·영천 (전남)영광·장성·담양·곡성

 

1차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한다고 응답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7월부터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하고 시범지역 및 대상자 수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대상자 수 : (1차 시범) 15개 지역, 200여 명 → (2차 시범) 226개 지역, 5,400여 명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 개시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를 우선 모집·등록한다.

 

 

 

모집 대상 시공업체는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 등록증 보유 등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사전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업체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신청서 등을 7월21일까지 제출하면, 공단은 7월 25일까지 선정 결과를 통보 후 등록한다.

* (모집공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 (신청자격)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업태 및 종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완납, 사무실 운영, 사전 교육*(약 30분 분량)이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공지사항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사전교육

◦ (제출서류)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1인 사업자인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무실 사진(외관,실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 (26464)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 (문의처)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5팀(☏ 033.736.3627~9)

 

이후에 서비스 이용자가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시공업체와 계약하면, 시공업체는 이용자 가정 방문 및 견적 상담, 시공 및 A/S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2차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며

 

“2차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개요

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3. 참여 시공업체 모집 공고문

 

 

붙임 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 226개 지역*, 5,400여 명

* 전국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소재지

 

(신청자격)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서비스 내용)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 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 품목) 낙상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서비스 품목 >

구분
품목
구분
품목
낙상
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서비스 제공 체계)(공단) 시공업체 등록·관리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신청 접수, 비용 심사·지급 등(시공업체)등록신청, 시공, 비용 청구 등 (수급자)서비스 신청, 업체 선정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행정부(☏ 033-736-3627~9)

 

 

붙임 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

 

 
품목
시공내용
① 문턱 제거
◦문턱 (낮추거나) 제거

② 미끄럼방지 타일
◦논슬립·안전쿠션 재질 등 타일

③ 실내 바닥마감
◦룸카페트 등 쿠션 재질 바닥재
 
④ 안전 의자
◦현관접이식 의자, 욕조 보조의자 등 낙상예방용 의자 설치
 
⑤ 조명
센서등
◦움직임 감지 자동 센서등

일반등
무선조명, 간접조명, 밝은 조명 등

⑥ 조명 리모컨
◦원격 조작 가능한 조명 리모컨

⑦ 조명 스위치
◦조작판이 큰 램프형 스위치 등

⑧ 도어체크
◦현관문 개·폐 속도 조절

⑨ 비디오폰
◦방문자 정보 제공 비디오폰 및 카메라 설치 등

⑩ 스위치, 콘센트
◦신체상태 등 고려한 스위치, 콘센트 높이 조절
 
⑪ 화재감지기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교체)

⑫ 자동가스차단기
◦가스 자동차단 타이머콕 설치

⑬ 세면대
◦수급자 신체상태에 맞게 높이 조절하여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⑭ 수전
◦세면대, 싱크대, 샤워기 등 수전 레버·센서식,
높낮이 조절식 등

⑮ 샤워기거치대
◦높낮이 조절식 또는 위·아래 두 곳 이상 설치

양변기
◦양변기 설치 또는 교체, 양변기 위치 이동 등

⑰ 문 손잡이
◦레버형, 푸쉬풀형, 막대형 손잡이 등

⑱ 문 교체
◦문틀, 문 철거 및 교체, 출입문 개폐방향 교체 등

붙임 3

참여 시공업체 모집 공고문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 모집공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다음과 같이 역량 있는 시공업체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목적)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낙상 요인 제거 등 주거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지원

 

(사업기간) ’24. 7월 ~ 12월

※ 서비스 신청 개시일은 별도 공지 예정

 

(사업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서비스 품목 시공

- (서비스 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구분
품목
구분
품목
낙상
예방(10)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화재예방(2)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위생(4)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편의(2)
문손잡이, 문 교체

 

(시공업체 역할)

- 수급자 가정 방문‧견적 상담(시공내용 등), 견적서 작성, 서비스 품목 시공 등

- 공단 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청구, A/S 실시 등

 

시공업체 등록

방문‧견적

계약‧시공

비용 청구

사후 관리
신청자격 확인
서류 제출
수급자 방문‧상담
표준견적서 작성
표준계약서 작성
서비스품목 시공
시공내역 확인
시공비용 청구
시공품목 A/S

 

 

2

신청 절차

 

(신청기간) 24. 7. 1.(월) ~ 7.21.(일)

※ 7.22.이후도 상시 접수 가능

 

(신청자격)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된 업태 및 종목)

②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 운영

③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④ 국세(지방세) 완납

⑤ 4대 보험 완납

⑥ 사무실 운영

사전 교육* 이수

* (사전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시범사업 관련 내용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제출서류)

 

① 시공업체 등록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국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사무실 사진(외관, 실내 등)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69), 이메일(home4@nhis.or.kr)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우 26464)

 

(신청 결과 통보)

- (사전 등록) 7.21.(일) 접수분까지는 7.25.(목) 일괄 통보

* 이후 상시 접수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통보

 

 

3

유의사항

 

○ 공단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신청 자격기준과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 시행 후에도 등록 취소될 수 있음

 

○ 사전교육 및 매뉴얼* 관련 교육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시공 절차, 표준서식, 비용 청구 방법 등 매뉴얼 자료 추후 제공 예정

 

○ 서비스 품목(18종) 중 1개 품목 이상 시공 가능해야 하며, 품목별 설치 기준은 시공업체 매뉴얼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서비스 품목 외 품목을 시공할 경우, 관련 비용은 지급되지 않음

 

○ 공단 청구시스템 사용을 할 수 있는 PC 환경이 준비되어야 함

 

○ 참여 시공업체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게시* 및 시범사업 참여 수급자에게 안내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 및 배너 게시

 

○ 사업기간 내 신청 접수건에 한하여 사업기간 이후에도 시공 가능함

 

○ 시범사업 관련 공단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033-736-3627~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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