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확정
2024.06.13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월 13일(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 국정과제 58-1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에 포함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종 새로 제정… 개정안 6종과 함께 총 8종 고시
❖ (제정) ①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②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 (개정) ①출판권 설정 계약서, ②전자책 발행 계약서, ③웹툰 연재계약서, ④만화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구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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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법률자문 변호사 참여),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또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기재부, ’24년 3월) 시 논의 사항과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한 공정위와의 협의 내용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 수익배분 규정 명료화,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휴재권 보장, 적정 분량 설정), 공정한 계약에 필요한 정보와 기간 보장, 저작권 보호 등
창작자, 산업계(제작사·플랫폼) 간 ‘협약’을 기반으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더불어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예술인 고용보험)를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주요 개정사항>
① (수익배분 조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수익 배분과 방식·비율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② (정산투명성) 창작자가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을 포함해 수익을 역산할 수 있도록 함
* (웹툰 연재계약서)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매출 내역 등 정산서에 포함
③ (휴재권) 웹툰을 일정 주기로 연재하는 창작자에게 건강 유지와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0회당 2회 상당의 휴재권을 보장함
④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하한을 정함(계약 컷 수 이상 늘어날 시 추가금 지급)
⑤ (비밀유지 조건)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 등으로 수사·사법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의 검토기간을 보장해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⑦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
⑧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
⑨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 → ‘대리중개 계약서’ 변경)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 설정함(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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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후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 사전 동의 조항 마련
최근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적저작물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권리관계, 수익배분의 문제가 플랫폼·제작사·창작자의 계약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 2종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계약 시 사업자와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작년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
①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의 범위’, ‘수익의 분배’,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만화·웹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제작사, 플랫폼 등)에게 양도함에 있어 필요한 ‘양도의 범위’, ‘대가의 지급’, ‘정산’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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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공모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이는 작년에 개정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24년 3분기)할 예정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개정사항
따로 붙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8종) 전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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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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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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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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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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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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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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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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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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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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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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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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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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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국․시장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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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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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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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헌(044-20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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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명(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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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정책과․약관특수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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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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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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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영(044-2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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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수(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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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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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주요 제·개정사항(대표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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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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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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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분배 조항) 수익배분 방식·비율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계약 당사자간 합의 하에 대가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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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출판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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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판료 등)
① 출판권자는 정가의 ___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 부수를 곱한 금액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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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가의 지급)
① ‘출판권자’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자’에게 정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 부수(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를 곱한 금액을 지정 계좌를 통하여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때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게 발행부수 또는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초판의 경우 도서정가의 ____%✕발행부수,
2쇄부터는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발행부수 ( )
□ 도서정가의 _____%✕판매부수 ( )
□ 기타 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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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투명성) 수익을 역산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문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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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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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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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가의 지급)
⑤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__주/__개월)마다 1회, 지급할 대가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자료(엑셀 등 파일 형태를 포함한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익 정산서를 제공한다. 수익 정산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당 기간 대상 저작물로 인해 발생한 총 매출액(대여‧소장‧이벤트 판매 수량, 스토어별 판매 수량, 유료 판매 비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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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 안은 예시적이며, 계약내용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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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이 플랫폼에서 판매될 당시 코인으로 환산한 저작물의 회차별 가격 및 코인당 단가
3. 세금, 플랫폼 수수료율 및 수수료, 결제/환불 수수료 등 비용 내역
4. 순 매출액 내역
5. 순 매출액 중 ‘저작권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원고료, 수익분배금, 차감액, 이월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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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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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회 수)
①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의 회차별 조회 수 정보를( __일마다 1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회 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근사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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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재권) 적정 일수의 휴재권을 명문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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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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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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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휴재 등)
② ‘저작권자’는 건강한 창작활동을 위해 연재 주기 기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제공업자’는 조건 없는 휴재를 보장한다. (2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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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작품 특성을 고려한 계약 당사자간 최소·최대 컷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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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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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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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② 대상 저작물의 장르와 형식을 고려하여 원고는 회당 최소 __컷 내외의 완전원고 형태로 제작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의 합의에 따라 분량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만일 ‘서비스 제공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 컷수보다 ___컷 이상 늘어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컷당 ______원의 추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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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조건) 특정 경우의 경우 비밀유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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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웹툰 연재계약서> * 기존 출판권설정,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 비밀유지 완화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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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비밀 유지)
① 저작권자과 서비스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서의 사전검토, 공공기관 연구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존재하는 공공기관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제외한 제공은 제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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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유지)
① ‘저작권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는 이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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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법률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 법령에 예정된 절차에 따라 대처하기 위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민사강제집행 등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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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래 각호의 경우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서 체결 또는 검토를 위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만화, 예술 또는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 및 설립에 필요한 법령상 절차를 거친 협회·단체·조합 등의 자문을 받는 경우
2.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인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른 신고나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정보의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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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의무) 계약서의 내용·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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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기획만화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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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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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명 의무)
① ‘발주자’는 ‘저작자’에게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된 계약의 내용은 ‘저작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별개로, ‘발주자’는 ‘저작자’가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저작자’가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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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고용보험)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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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전자책 발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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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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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술인고용보험)
①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 자격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전자책 발행업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와 ‘전자책 발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책 발행업자’는 ‘저작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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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해결) 소송외 자율 해결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 분쟁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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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출판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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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____________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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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분쟁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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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제3자와 계약 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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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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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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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권리의 행사)
③ ‘사업자’는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업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계약서의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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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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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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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기간)
③ 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사업자’는 제2항 중 이 계약기간을 초과해 효력이 유지되는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저작권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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