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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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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024.06.03 국세청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49.5만 명이며, 결정세액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 감소했습니다.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명)
결정세액(조 원)
2022년
104,491
2.0
14,764
1.4
2023년
95,759
1.9
13,698
1.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붙 임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년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년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22년
’23년
증감률
’22년
’23년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년
’23년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4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년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년
44,158
196,059
12,184*
515,769*
’23년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5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내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내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내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내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내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내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내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내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내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내
1,781
0.0
1,690
0.2
9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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