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2024.06.03 국세청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
-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은 11만 명, 결정세액은 913억 원 규모 -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5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4.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Kw9m/btsHPijroQI/gTlYyQkvZ7xgmZlm7m7n2k/img.png)
○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1), 주택분 세율 인하2) 등으로 분석됩니다.
1) (일반)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2) (일반) 0.6% ~ 3% → 0.5% ~ 2.7%, (3주택 이상) 1.2% ~ 6% → 0.5% ~ 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19.5만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8만 명이고, 결정세액은 ’22년 3.3조 원보다 71.2%가 감소한 0.9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1만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귀속연도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납세인원(명)
|
결정세액(조 원)
|
납세인원(명)
|
결정세액(조 원)
|
|
2022년
|
104,491
|
2.0
|
14,764
|
1.4
|
2023년
|
95,759
|
1.9
|
13,698
|
1.4
|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년 120.6만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7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22년 3.2조 원보다 69.1%가 감소한 1.0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8만 명, 3.2조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0.1만 명 증가, 0.3조 원 감소하여 큰 변동이 없습니다.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3b9p/btsHNtNGom1/22BfXzqynzeKSbYo0IL9I1/img.png)
○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PsbIV/btsHO1vrMvk/aORPfGlNf8CdzKkF3yQYck/img.png)
○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입니다.
□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습니다.
붙 임
|
|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
1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
□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합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1,282,943
|
6,719,809
|
1,205,889
|
3,197,464
|
77,054
|
3,522,345
|
’23년
|
495,193
|
4,195,109
|
417,156
|
988,509
|
78,037
|
3,206,600
|
증감률
|
△61.4
|
△37.6
|
△65.4
|
△69.1
|
1.3
|
△9.0
|
□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도합산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1,195,430
|
3,296,971
|
104,491
|
1,991,021
|
14,764
|
1,431,818
|
’23년
|
408,276
|
948,657
|
95,759
|
1,888,443
|
13,698
|
1,358,009
|
증감률
|
△65.8
|
△71.2
|
△8.3
|
△5.2
|
△7.2
|
△5.2
|
2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
(단위: 명, 백만 원, %)
지역
|
인원
|
세액
|
||||
’22년
|
’23년
|
증감률
|
’22년
|
’23년
|
증감률
|
|
전체
|
1,282,943
|
495,193
|
△61.4
|
6,719,809
|
4,195,109
|
△37.6
|
서울
|
591,019
|
255,204
|
△56.8
|
3,264,408
|
2,009,395
|
△38.4
|
인천
|
41,950
|
11,761
|
△72.0
|
230,558
|
155,237
|
△32.7
|
경기
|
355,830
|
111,642
|
△68.6
|
1,446,214
|
788,954
|
△45.4
|
강원
|
14,182
|
6,961
|
△50.9
|
93,243
|
76,488
|
△18.0
|
대전
|
25,816
|
7,564
|
△70.7
|
237,628
|
165,506
|
△30.4
|
충북
|
12,616
|
5,711
|
△54.7
|
59,812
|
40,663
|
△32.0
|
충남
|
20,711
|
9,269
|
△55.2
|
98,546
|
71,069
|
△27.9
|
세종
|
11,597
|
2,572
|
△77.8
|
34,886
|
13,979
|
△59.9
|
광주
|
14,791
|
6,740
|
△54.4
|
81,767
|
57,127
|
△30.1
|
전북
|
12,300
|
5,894
|
△52.1
|
71,115
|
52,785
|
△25.8
|
전남
|
10,831
|
5,708
|
△47.3
|
122,888
|
109,503
|
△10.9
|
대구
|
37,247
|
12,159
|
△67.4
|
147,878
|
77,350
|
△47.7
|
경북
|
17,445
|
8,380
|
△52.0
|
151,498
|
129,032
|
△14.8
|
부산
|
68,044
|
24,017
|
△64.7
|
354,480
|
214,924
|
△39.4
|
울산
|
12,450
|
4,885
|
△60.8
|
60,490
|
37,213
|
△38.5
|
경남
|
23,942
|
10,454
|
△56.3
|
172,293
|
121,052
|
△29.7
|
제주
|
12,172
|
6,272
|
△48.5
|
92,106
|
74,832
|
△18.8
|
3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
(단위: 백만 원, %)
지역
|
’22년
|
’23년
|
증감률
|
서울시 전체
|
3,264,408
|
2,009,395
|
△38.4
|
강남구
|
800,111
|
511,625
|
△36.1
|
강동구
|
62,206
|
25,686
|
△58.7
|
강북구
|
10,666
|
4,471
|
△58.1
|
강서구
|
93,497
|
49,102
|
△47.5
|
관악구
|
31,882
|
11,963
|
△62.5
|
광진구
|
50,798
|
22,007
|
△56.7
|
구로구
|
34,043
|
15,577
|
△54.2
|
금천구
|
25,967
|
17,818
|
△31.4
|
노원구
|
30,821
|
6,007
|
△80.5
|
도봉구
|
13,527
|
2,977
|
△78.0
|
동대문구
|
32,154
|
13,691
|
△57.4
|
동작구
|
57,399
|
19,289
|
△66.4
|
마포구
|
97,396
|
51,774
|
△46.8
|
서대문구
|
39,036
|
22,429
|
△42.5
|
서초구
|
459,589
|
275,864
|
△40.0
|
성동구
|
104,548
|
32,619
|
△68.8
|
성북구
|
51,265
|
21,766
|
△57.5
|
송파구
|
227,430
|
86,048
|
△62.2
|
양천구
|
67,838
|
18,581
|
△72.6
|
영등포구
|
196,876
|
159,428
|
△19.0
|
용산구
|
193,099
|
114,070
|
△40.9
|
은평구
|
25,186
|
8,010
|
△68.2
|
종로구
|
133,273
|
111,791
|
△16.1
|
중구
|
411,114
|
402,841
|
△2.0
|
중랑구
|
14,685
|
3,962
|
△73.0
|
4
|
|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1세대 1주택
|
일반 1∼2주택
|
3주택 이상*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235,336
|
256,225
|
420,298
|
438,196
|
483,454*
|
1,890,721*
|
’23년
|
111,315
|
91,267
|
182,551
|
210,451
|
57,087
|
154,656
|
증감률
|
△52.7
|
△64.4
|
△56.6
|
△60.0
|
△88.2
|
△91.8
|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
연도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22년
|
44,158
|
196,059
|
12,184*
|
515,769*
|
’23년
|
49,879
|
208,785
|
7,444
|
283,498
|
증감률
|
13.0
|
6.5
|
△41.9
|
△45.0
|
* ’22년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인원과 세액 포함
5
|
|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
합계
|
주택
|
토지
|
|||
세액
|
점유비
|
세액
|
점유비
|
세액
|
점유비
|
|
4,195,109
|
100.0
|
948,657
|
100.0
|
3,246,452
|
100.0
|
|
상위 10% 내
|
3,710,715
|
88.5
|
605,093
|
63.8
|
3,105,623
|
95.7
|
상위 20% 내
|
209,499
|
5.0
|
127,047
|
13.4
|
82,452
|
2.5
|
상위 30% 내
|
107,131
|
2.6
|
75,466
|
8.0
|
31,664
|
1.0
|
상위 40% 내
|
64,293
|
1.5
|
50,117
|
5.3
|
14,176
|
0.4
|
상위 50% 내
|
40,319
|
1.0
|
33,722
|
3.6
|
6,597
|
0.2
|
상위 60% 내
|
26,945
|
0.6
|
23,965
|
2.5
|
2,981
|
0.1
|
상위 70% 내
|
17,816
|
0.4
|
16,131
|
1.7
|
1,685
|
0.1
|
상위 80% 내
|
10,879
|
0.3
|
10,045
|
1.1
|
834
|
0.0
|
상위 90% 내
|
5,731
|
0.1
|
5,381
|
0.6
|
350
|
0.0
|
상위 100% 내
|
1,781
|
0.0
|
1,690
|
0.2
|
9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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