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2024.05.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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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5.31.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푸른씨앗에 관한 긍정평가 】
▴“처음 이 제도에 대해 실무자의 설명을 듣고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구요’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점주들에게 적극 알리겠습니다.” - 편의점(CU) 기업 BGF리테일 대표
▴“국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많네요.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 울산 소재 A제조업체 근로자 장00씨
▴“기금의 안정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대신 운영해 주는 동시에 재정지원금까지 지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푸른씨앗으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가 더욱 단단해지길 기원합니다.” - 경제유튜버 박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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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원, ’23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매년 사외적립하는 금액(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제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의 폭도 넓혔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28,934명이 총 30억 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 (사용자지원금) 8,367개소⋅1,719백만원, (근로자지원금) 28,934명⋅1,288백만원
푸른씨앗은 사용자⋅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도 일반 퇴직연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 도입⋅운영에 따른 비용부담과 행정적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운영 수수료를 전액 면제(’23년 4월부터 5년간)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를 없앴으며 제도 가입부터 부담금 적립⋅운용, 급여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과 함께 전문적, 전략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는 9%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지원금 지급을 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을 통해 제도 가입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푸른씨앗에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지원금이 지급됨을 안내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푸른씨앗 가입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및 서류제출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붙임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포그래픽
<붙임3>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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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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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ㅇ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도입(ʹ22.4.14. 시행, ʹ22.9.1. 본격 운영)
* (전체) 27.1% / (300인 이상) 91.4% / (30인 미만) 24.0%
□ 사업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제공서비스
ㅇ (재정지원) 전년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ㅇ (수수료 면제) ʹ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ㅇ (가입절차 간소화)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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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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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PE60P/btsHHir9f4t/M2KwPZKFpiQ54nj4zcXCOk/img.png)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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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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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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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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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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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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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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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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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
02-2230-9476
02-2230-9477
02-2230-9408
|
0505-351-6100
|
서울 중구,
종로구,동대문구
|
2
|
서울강남지사
|
02-3459-7153
02-3459-7131
02-3459-7139
|
0505-084-1103
|
서울 강남구
|
3
|
서울동부지사
|
02-3433-1308
02-3433-1302
02-3433-1304
02-3433-1305
|
0505-847-1100
|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
4
|
서울서부지사
|
02-2077-0107
02-2077-0254
|
0505-381-1101
|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
5
|
서울남부지사
|
02-2165-3111
02-2165-3106
02-2165-3112
02-2165-3115
|
0505-332-1101
|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
6
|
서울북부지사
|
02-944-8132
02-944-8131
02-944-8143
|
0505-377-1101
|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성북구
|
7
|
서울관악지사
|
02-2109-2303
02-2109-2352
02-2109-2307
02-2109-2333
|
0505-329-1101
|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
8
|
서울서초지사
|
02-6250-7295
02-6250-7244
02-6250-7246
|
0505-560-1100
|
서울 서초구
|
9
|
서울성동지사
|
02-460-3542
|
0505-139-1100
|
서울 성동구
|
10
|
의정부지사
|
031-828-3121
031-828-3042
031-828-3032
031-828-3018
|
0505-445-1100
|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
11
|
남양주지사
|
031-524-7005
031-524-7006
031-524-7007
031-524-7003
|
0505-139-1105
|
남양주시, 구리시
|
12
|
부산지역본부
|
051-661-0187
051-661-0186
|
0505-301-6100
|
부산중구,동구,서구,
사하구,영도구,남구
|
13
|
부산동부지사
|
051-550-3263
051-550-3125
|
0505-271-1101
|
부산동래구,해운대구,
금정구,수영구,기장군
|
14
|
부산북부지사
|
051-320-8117
051-320-8107
|
0505-282-1101
|
부산북구,사상구,강서구
|
15
|
창원지사
|
055-268-0102
055-268-0109
|
0505-833-1100
|
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
16
|
울산지사
|
052-226-4257
052-226-4254
|
0505-805-1100
|
울산광역시
|
17
|
양산지사
|
055-380-8466
055-380-8463
055-380-8465
|
0505-720-1101
|
경남 양산시, 밀양시
|
18
|
김해지사
|
055-723-8011
055-723-8016
|
0505-173-1102
|
경남 김해시
|
19
|
진주지사
|
055-760-0154
055-760-0104
|
0505-690-1100
|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
20
|
통영지사
|
055-640-7118
055-640-7111
|
0505-866-1100
|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21
|
부산중부지사
|
051-801-4163
051-801-4121
|
0505-235-1100
|
부산 부산진구,연제구
|
22
|
대구지역본부
|
053-601-7302
053-601-7309
|
0505-289-6100
|
대구 중구,동구,남구,수성구,
달성군
|
23
|
대구북부지사
|
053-607-4215
|
0505-284-1100
|
대구 서구, 북구, 군위군, 칠곡군(석적읍 중리국가산업단지 제외)
|
24
|
대구서부지사
|
053-609-5317
|
0505-718-1100
|
대구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
25
|
포항지사
|
054-288-5207
054-288-5251
|
0505-139-1106
|
경북 포항시,경주시,영덕군,
울릉군,울진군
|
26
|
구미지사
|
054-479-9183
|
0505-381-1100
|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 국가산업단지
|
27
|
경산지사
|
053-819-2114
|
0505-432-1100
|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28
|
영주지사
|
054-639-0168
|
0505-834-1100
|
경북 영주시,상주시,
문경시,봉화군
|
29
|
안동지사
|
054-850-5428
|
0505-836-1100
|
경북 안동시,예천군,의성군,
영양군,청송군
|
30
|
경인지역본부
|
032-451-9712
032-451-9703
032-451-9708
|
0505-282-6100
|
인천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옹진군
|
31
|
인천북부지사
|
032-540-4525
032-540-4513
|
0505-801-1100
|
인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
32
|
수원지사
|
031-231-4204
031-231-4205
|
0505-550-1100
|
경기 수원시
|
33
|
화성지사
|
031-547-4706
031-547-4707
|
0505-139-1103
|
경기 화성시
|
34
|
용인지사
|
031-547-3706
031-547-3707
|
0505-099-1103
|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
35
|
평택지사
|
031-669-8661
|
0505-890-1101
|
경기 평택시,오산시,안성시
|
36
|
부천지사
|
032-650-0362
032-650-0350
032-650-0200
|
0505-590-1100
|
경기 부천시,김포시
|
37
|
안양지사
|
031-463-0573
031-463-0558
|
0505-540-1101
|
경기 광명시,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
|
38
|
안산지사
|
031-481-4112
031-481-4113
|
0505-073-1100
|
경기 안산시,시흥시
|
39
|
고양지사
|
031-931-0909
031-931-0919
|
0505-414-1100
|
경기 고양시
|
40
|
파주지사
|
031-934-1213
031-934-1214
|
0505-720-5899
|
경기 파주시
|
41
|
성남지사
|
031-720-1685
031-720-1683
|
0505-733-1100
|
경기 성남시,하남시,
광주시,양평군
|
42
|
광주지역본부
|
062-608-0385
062-608-0389
|
0505-284-6100
|
광주(광산구 제외),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
43
|
전주지사
|
063-240-8119
063-240-8116
|
0505-8324-5504
|
전북
전주시,남원시,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
44
|
익산지사
|
063-839-0131
063-839-0187
|
0505-455-1100
|
전북 익산시,김제시
|
45
|
군산지사
|
063-450-0141
|
0505-838-1100
|
전북 군산시,부안군,고창군
|
46
|
목포지사
|
061-240-0123
|
0505-842-1100
|
전남
목포시,무안군,영암군,
강진군,진도군,신안군,
완도군,해남군,장흥군
|
47
|
여수지사
|
061-680-0154
|
0505-731-1100
|
전남 여수시,광양시
|
48
|
제주지사
|
064-754-6703
|
0505-434-1100
|
제주
|
49
|
광산지사
|
062-608-0475
062-608-0414
|
0505-050-1102
|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장성군,
영광군,함평군
|
50
|
순천지사
|
061-805-0204
|
0505-838-4100
|
전남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
51
|
대전지역본부
|
042-870-9163
042-870-9246
042-870-9233
|
0505-920-610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구제외)
|
52
|
대전동부지사
|
042-722-4112
|
0505-720-5898
|
대전 동구,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 영동군
|
53
|
청주지사
|
043-229-5044
|
0505-845-1101
|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
54
|
천안지사
|
041-629-5103
|
0505-838-1101
|
천안시,아산시
|
55
|
충주지사
|
043-840-0365
043-840-0366
|
0505-847-1101
|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단양군
|
56
|
보령지사
|
041-939-2255
|
0505-765-1100
|
충남 보령시,서천군,
청양군,홍성군,부여군
|
57
|
서산지사
|
041-419-8176
|
0505-287-1101
|
충남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
58
|
대전서부지사
|
042-820-5443
042-820-5446
|
0505-477-1100
|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논산시,계룡시,
세종특별자치시
|
59
|
강원지역본부
|
033-749-2378
|
0505-175-1100
|
강원 원주시, 횡성군
|
60
|
춘천지사
|
033-240-6165
|
0505-084-1102
|
강원 춘천시,홍천군,인제군,
화천군,양구군,
경기 가평군
|
61
|
강릉지사
|
033-640-9108
|
0505-173-1100
|
강원 강릉시,속초시,
동해시,양양군,고성군
|
62
|
태백지사
|
033-550-0593
033-550-0581
|
0505-861-1101
|
강원 태백시,삼척시
|
63
|
영월지사
|
033-371-6120
033-371-6167
|
0505-810-1100
|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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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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