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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1년 1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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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수출 > 해외진출

경영 > 컨설팅

기술 > 기술정보제공

신청기간

2021-03-29 ~ 2021-04-28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OpenClipart-Vectors, 출처 Pixabay

사업개요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및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

 

☞ 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기획, 제작, 유통, 상품화 등)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문화콘텐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가 체화된 콘텐츠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현재 또는 향후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게 일부 또는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참여기업 : 신청 콘텐츠에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은 기업규모의 제한없이 신청기업과 함께 컨설팅에 참여 가능(예시 : 문화산업전문회사, 콘텐츠 라이선서, MCN 사업자, 연예기획사 등)

-콘텐츠 유통·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예시 : 웹툰서비스 플랫폼은 웹툰 콘텐츠 자체의 보호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및 권리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의 70%(과제당 최대 42.7백만 원)

-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현금ㆍ현물 비율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금

현물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70%

10%

20%

중소기업

70%

20%

10%

※ 정부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은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

※ 현물은 컨설팅 기간 중 컨설팅을 위한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ㅇ 지원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

 

ㅇ 지원 유형 : (필수) 해외 진출 기획 (선택) 계약, 대응

※ ‘계약’ 및 ‘대응’ 유형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해외진출기획’ 유형과 동시신청만 가능

유형

지원 대상

컨설팅 내용

필수

해외

진출

기획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제작중

또는 제작 완료된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경우도 포함)

ㅇ 콘텐츠와 콘텐츠 활용 사업 영역, 보유 지재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공백·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해외 권리화 단기·중장기 로드맵 제공

ㅇ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보호 전략 벤치마킹을 위한 동종 업계 국내외 선진 콘텐츠기업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분석 등 제공

선택

계약

해외 진출(예정) 콘텐츠 관련 계약 체결 등이 계획 또는 진행 중인 경우

ㅇ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에이전시 계약, 라이선스 계약, 유통·배급·투자 계약 등에서의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 내용 분석 및 수정안 제시 등

대응

콘텐츠 관련

해외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ㅇ 선점당한 해외 지재권에 대한 회수, 취소, 무효 등 대응및 권리행사 전략

ㅇ 해외에서의 모조품 유통 대응 전략 제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IP-NAVI(ip-navi.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콘텐츠 소개자료,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K-브랜드 분쟁대응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URL

http://www.koip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kim@koipa.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담당부서

K-브랜드 분쟁대응팀

전화번호

02-2183-5891

홈페이지URL

http://www.koipa.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jhkim@koipa.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대응팀

- Tel : 02-2183-5891, 5893 / E-mail : jhkim@koipa.re.kr, bonjour@koipa.re.kr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1년 1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pdf

신청서 및 제출서류.hwp

신청서 및 제출서류

No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0

별지 제2호

지원기업 신청서

온라인입력

-

1

제2-1호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

파일 업로드

-

2

제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3

제2-3호

지원기업 신청 및 동의서

-

4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참여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참여기업도 제출

5

-

중소기업(개인사업자포함) 증명서류

-

6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만 제출 

7

-

콘텐츠 소개자료 및 관련 현황자료(제작, 국내외 유통, 계약체결, 상품화 라이선스 등) 

* PPT 등 자유양식

* 컨설팅 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

8

-

신청 유형 중 추가 유형 선택시, 관련 근거자료

(계약서, 메모딜, 선등록 상표, 불법유통 증거자료 등)

* 자유양식

9

-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타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등) 

* 가산점 해당 시 제출

10

-

대상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해외지식재산권이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예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 지원 신청기업이 원 창작자가 아닌 경우 제출   

11

-

컨설팅 희망 해외 진출(예정)국 관련, 진출(예정)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계약서, 의향서 등) 

* 컨설팅 비용 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

※ 제출서류는 기업 선정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생년월일까지만 기재

※ 제출서류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파일명에 표시

별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기업 신청서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서

※ 신청서 작성 전, 해당 공고의 작성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업현황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년    월    일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기업 / 소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소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주소(본사) 

(전화번호) 

과제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반드시 기재 

직책/부서

(이메일) ※ 반드시 기재 

참여기업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재 

2. 신청현황 

신청유형

필수

해외 진출 기획유형은 기본 선택

선택

※ 기업현황상 필요시, 아래 유형 중 추가 선택(복수 선택 가능)

□ 계약

□ 악의적 선등록 대응

□ 모조품 유통 대응

컨설팅 희망 콘텐츠

※ 콘텐츠 분야 및 대표 콘텐츠명 기재 

컨설팅 희망

해외 진출국

□ 1개국

□ 2~3개국

□ 4개국 이상

가산점 관련

□ 타기관 지원사업 수혜기업 우대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및 지원년도) 

희망

컨설팅 비용

※ 최종 컨설팅 비용은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선정심사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신청을 위한 지원기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합니다.

20  .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 첨부 >

1.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첨부 2-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2-2호)

3. 지원기업 신청 및 동의서(첨부 2-3호)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중소기업 증명서류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7. 콘텐츠 소개자료(PPT 등) 및 현황자료(제작, 국내외 유통, 계약체결, 상품화 라이선스 등) 

8. 신청유형 중 추가 유형 선택시,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선등록 상표, 불법유통 증거자료 등) 

9.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타기관 지원사업 협약서 등)

10. (지원기업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대상 콘텐츠 및 파생상품의 해외지식재산권이 지원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예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등)

11. 컨설팅 희망 해외 진출(예정)국 관련, 진출(예정) 확인이 가능한 근거자료 

[첨부 제2-1호]

컨설팅 지원 신청 세부사항

컨설팅

신청 유형 

필수 

■ 해외 진출 기획 

선택 

□ 계약   □ 악의적 선등록 대응  □ 모조품 유통 대응

컨설팅 희망 콘텐츠

□ 방송영상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음악  □ 게임  □ 공연  □ 기타(직접 기재) 

□ 1개

(콘텐츠명:         ) 

□ 2~3개 

(대표 콘텐츠명:          ) 

□ 4개 이상

(대표 콘텐츠명:          )

컨설팅 희망

해외 진출(예정)국

□ 1개국

(진출(예정)국가:         )

□ 2~3개국

(진출(예정)국가:         ) 

□ 4개국 이상

(진출(예정)국가:         ) 

신청 기업 개요

※ 신청 기업 주요 연혁 및 콘텐츠 사업 분야(기획, 창작, 유통, 투자 등)

※ 컨설팅 신청 유형 관련 현황 

※ (참여기업 존재시)대상 콘텐츠 관련 참여기업과의 관계 등

- 

- 

- 

콘텐츠 개요

※ 해당 콘텐츠의 특징점, 차별성, 수요층, 경쟁력, 대외 인지도, 지식재산권 현황(해당시)등 기재(컨설팅 희망 콘텐츠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콘텐츠 관련 주요 성과(투자유치 노력 및 결과, 매출, 수출 실적) 등 기재

※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화 방안, 해외진출 가능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 기재

※ 컨설팅을 통한 지원 기업 콘텐츠 사업화 계획(주 타켓층, 판매전략, 유통, 투자유치 계획 등) 제시

- 

- 

- 

컨설팅 요청사항  

※ 컨설팅 필요성, 지원 시급성ㆍ필요성 등 기재 

※ 컨설팅 요청사항 기재

※ 컨설팅 활용계획 등 기재

- 

- 

- 

[첨부 제2-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 기업 신청, 선정심사, 협약체결, 과제 정산, 추후 성과추적 등 컨설팅 지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보 수집 및 이용

○ 보호원 및 유관기관 관련 지원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행사(세미나, 교육 등) 안내 등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 및 이용

②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부서, 직위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 목적이 상실될 때(사업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및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성 명

과제담당자

[첨부 제2-3호]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 및 동의서

당사(참여기업 포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o 당사는 신청서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는 특허청이 받는 내·외부감사에 당사의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이하, ‘컨설팅’ 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마련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고, 컨설팅과 관련한 보고회·간담회 참석, 만족도조사 및 설문조사에도 충실히 응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결정 후 포기, 협약후 해제·해지시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과 관련하여 수행기관과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은 물론 본 사업 취지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나 수행기관에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의 적발시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 등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선정결정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납부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컨설팅 기간 중 기업부담금 중 현물을 성실히 부담할 것이며, 그 이행을 해태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동의함

o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컨설팅의 과업범위 결정, 컨설팅 금액 결정, 컨설팅 진행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에 따를 것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평가에 따라 컨설팅의 비용이 삭감될 경우 그 삭감 조치에 동의함

o 당사는 컨설팅 비용으로 당사의 기업부담금 중 현금과 정부지원금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수행기관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시 본 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조사분석된 모든 내용이 포함됨에 동의하며, 당사가 컨설팅 수행기관의 정당한 보고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방해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 향후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것에 동의함

o 당사는 본 컨설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감사원에 보고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온오프라인을 통한 컨설팅 우수사례 홍보 또는 전파, 기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의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함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신청기업 대표자 : 

(인)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대표자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귀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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