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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2024.05.09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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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 집중 설명
- 오는 21일에도 대전정부청사에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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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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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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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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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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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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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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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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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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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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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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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사전예고 없는 신규 인증 요구 등 업체의 귀책사유 없는 생산중단 시 구제수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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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유로 생산중단 시 최장 6개월의 지정효력 중지 신청을 허용하고 동 기간 만큼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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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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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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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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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시작일 유예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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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시작일 유예 :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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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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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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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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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정기간 연장 시 반드시 재계약(신규계약과 절차 유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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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정기간 연장 시 재계약 외에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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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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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업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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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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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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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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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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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정 시 NEP, NET 인증업체도 특허원부 등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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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정 시 NEP, NET 인증업체는 특허원부 등 특허관련서류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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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술등급평가는 세부품명에 한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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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기술등급평가는 세부품명에 관계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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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지정연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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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에도 지정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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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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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태점검 시 ‘제조기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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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실태점검 시 ‘제조공정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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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협업체의 제조기업 : 1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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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협업체의 제조기업 : 최대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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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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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품정보 오류·오기 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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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경미한 사항이라면 정비기간 내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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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추가선택품목 구매를 소액수의 한도로 제한(`24.6.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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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추가선택품목 구매를 소액수의 한도로 제한(`25.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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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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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의 기술적 차별성 및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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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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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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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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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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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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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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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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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 기술이력서 제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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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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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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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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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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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에 불합격한 우수제품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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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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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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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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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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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시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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