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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24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2024.05.02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간
2024.05.01 ~ 2024.05.27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수시 및 정기 3차)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개별대응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중소ㆍ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 포함)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분쟁대응 : 상표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모방 대응 등
- 권리보호 : 일반제조 분야 IP, 콘텐츠 분야 IP 보호 등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6, 5895, 5893, 5898) 및 공고문 12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모방#위조#권리보호#2024#협의체#상표#분쟁대응#중견#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청#IP#해시태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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