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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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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2024.04.19 경찰청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하였다. (붙임2. 참조)

 

단속 종료 후 통계, 사진은 23시 일괄 전자우편으로 배부 예정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취재 등은 경사 한창희(02-3150-0650, 010-6669-498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통계

ㅇ 고속도로 연도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19~20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
399
418
427
443
396
2,083
사망(명)
26
10
4
6
5
51

ㅇ 고속도로 요일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19~2023년 합계)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고(건)
226
241
245
278
273
419
401
사망(명)
5
7
7
12
5
8
7

ㅇ 고속도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2019~2023년,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399
22
25
29
34
35
27
32
34
33
36
46
46
2020년
418
31
28
31
38
40
33
39
33
41
37
31
36
2021년
427
31
37
33
33
35
47
42
28
33
37
40
31
2022년
443
28
26
25
42
36
38
44
40
43
49
33
39
2023년
396
30
31
35
23
28
28
38
46
29
37
33
38
2,083
142
147
153
170
174
173
195
181
179
196
183
190
비율(%)
100.0
6.8
7.1
7.3
8.2
8.4
8.3
9.4
8.7
8.6
9.4
8.8
9.1

ㅇ 고속도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년
26
2
2
3
2
2
1
4
2
0
5
2
1
2020년
10
0
0
1
0
1
3
1
0
0
3
0
1
2021년
4
1
1
0
0
1
0
0
1
0
0
0
0
2022년
6
0
0
1
1
1
0
0
1
0
1
1
0
2023년
5
1
0
0
0
0
2
0
0
0
1
1
0
51
4
3
5
3
5
6
5
4
0
10
4
2
비율
100.0
7.8
5.9
9.8
5.9
9.8
11.8
9.8
7.8
0
19.6
7.8
3.9

 

 

붙임2
음주운전·과태료 단속통계

ㅇ 일제 음주운전 단속 건수

구분
음주 총계
면허취소 처분
면허정지 처분
건수
14
6
8
 

무면허 4건, 불법체류자 단속 1건, 번호판영치 1건, 과태료 징수 2건

※ 실시간 단속통계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붙임3
합동단속 현장 사진

 

붙임4
불법 명의 차량 등 유형 및 처벌 근거
불법 유형
벌칙 및 강제 조치
비고
등록 및 운행관련 벌칙 조항
무적차량 운행(직권말소 등)
2년↓ 2,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 위반)
형사입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정지 명령 차량 운행
1년↓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 제24조의2제1항 위반)
형사입건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
1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 제24조의2제2항 위반)
등록번호판 영치(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2호 위반)
형사입건
차량소유자 등록번호판 관련 벌칙 조항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년↓징역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제10조2항 위반)
형사입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년↓징역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의2호, 제10조5항 위반)
형사입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1년↓징역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의3호, 제10조6항 위반)
형사입건
양수자, 이전등록 미신청(A→B)
1년↓ 1,000만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제12조제1항 위반)
단순위반
통고처분
영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운행한 자
100만 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의2호, 제10조9항 위반)
형사입건
말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제13조1항, 5항 위반)
형사입건
차량소유자 자동차 검사 관련 벌칙 조항
검사명령 위반
1년↓징역,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 제37조제1항제3호 위반)
형사입건
차량소유자 자동차 튜닝 관련 벌칙 조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개조를 한 자
1년↓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제34조 위반)
형사입건
불법 개조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1년↓ 1,000만 원↓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 제34조 위반)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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