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0만개사에 1조원 대출 지원
□ 1.5% 고정금리 적용,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중소벤처기업부 2021.07.0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7월 5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신용 744점, 구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이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 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하여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유예된 이자는 대출 시행 7~12개월째에 납입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7월 5일(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7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월 10일(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7월 10일(토)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받는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10704_저신용_소상공인_융자(소상공인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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