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2024.03.26 국토교통부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
임대주택 4,424호 모집
- 3월 28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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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28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
ㅇ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
□ ‘24년 입주자 모집 물량(안)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
신혼·신생아
(수도권)
|
4,424
(2,473)
|
4,521
|
3,904
|
5,422
|
18,271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24년은 약 3만호 공급 예정(청년‧신혼‧신생아 1.8만호)이며,
‘25년은 최대 3.7만호(청년‧신혼‧신생아 2만호), ‘26년 최대 5.6만호(청년‧신혼‧신생아 3.4만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매입 실적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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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울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
732
|
633
|
1,108
|
170
|
133
|
328
|
358
|
65
|
35
|
190
|
197
|
202
|
28
|
165
|
69
|
11
|
□ 한국토지주택공사(3,34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512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전국
|
1,080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전국
|
755
|
3.28
|
’24.4월 초
|
’24.6월 중
|
’24.6월 중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345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226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19
|
3.22
|
’24.4월 초
|
’24.7월 중
|
’24.9월 중
|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인천도시공사(73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인천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인천
|
210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
인천
|
184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인천
|
336
|
2.29
|
’24.3.15(금)~3.29(금)
|
’24.6월 말
|
’24.7월 이후
|
|
공고문 게재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h.co.kr)
|
□ 충청남도개발공사(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충청
남도
개발
공사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
충남
|
2
|
1.30
|
’24.3월 초
|
’24.6월 중
|
’24.6월 말
|
공고문 게재 : 충청남도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https://apply.cndc.kr)
|
참고 3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4,500
|
3,708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7,300
|
3,708
|
||
신혼
신생아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신생아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
3,708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 기준 충족
|
5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6,2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참고 4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
청년
|
신혼·신생아 가구Ⅰ
|
신혼·신생아 가구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4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5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7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참고 5
|
|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시
|
○ LH 청년매입임대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16길 18, 프라움 스테이)
○ LH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경기도 평택시 송탄1로 42, 신장동 더 레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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