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2024.03.18 행정안전부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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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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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 주요 발언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소통하여 공동의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 개선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상한액 확대 등으로 지역의 가용 재원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평가 등급을 2단계로 축소해 지자체 부담 완화 및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 유도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플랫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관계부처와 소규모관광단지 도입, 학교복합시설 확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및 지역특화비자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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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월 18일(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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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먼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되었다.
○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15개 사업 X 사업당 2,000억원(자펀드 +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민간 투자)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 원→2,000만 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면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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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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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22.6.10), 시행(‘23.1.1~)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연평균인구증감률 등 8개 지표 활용)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11개)
○ (지정주기) 5년(‘21.10월 최초 지정)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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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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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목적
○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 및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주도적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유사사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08년),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12년)
□ 추진 경과
○ 11개 지자체장 협의회 창립 발족 회의 개최(‘22.11.29.)
○ 협의회 창립 홍보 및 참가동의서 제출 요청(‘23.1.27.)
○ 창립총회 일정·창립선언문 등 논의 위한 준비위원회 개최(‘23.2.28.)
○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국회의원회관, ‘23.9.25.)
□ 협의회 구성
○ (명 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관련법률)「지방자치법」제169조,「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제11조
○ (구 성)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 임 원 현 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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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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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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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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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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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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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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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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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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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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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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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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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 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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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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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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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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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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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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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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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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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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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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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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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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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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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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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우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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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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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안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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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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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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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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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령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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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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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승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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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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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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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능)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논의
- 인구감소지역 발전 우수사례 및 지원 필요사항 발굴
- 인구감소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절 차) 규약 제정 → 지방의회 보고 → 고시 → 시・도지사 보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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