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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정책뉴스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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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

2024.03.1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흙수로의 구조물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총 664지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총사업비 7,462억원)한다고 밝혔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설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의 분기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 저수지 총 17,066개소 중 50년 이상된 시설은 14,877개소(87.2%)로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강우 강도가 세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 노후 저수지의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30→430억원)하여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규모가 큰(저수용량 500만㎥ 이상) 저수지는 내용적 조사를 통해 내한능력 및 홍수 대응능력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 저수지의 범람 또는 긴급 방류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저수지 홍수 예․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저수지 하류지역에 위치한 위험상황을 조기에 알릴*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작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하천변 저지대 배수장의 배수펌프 교체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경보장치, 마을방송, 휴대폰, 전광판 등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노후 저수지의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예방능력을 키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통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노후 저수지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붙임 1.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개요

2.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과 연수

붙임 1

수리시설개보수 사업개요
 

 

(사업개요) 노후·파손되거나 기후변화 대비 홍수배제능력 등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등을 통한 재해대비 및 영농편의 도모

□ (사업내용) 수원공개보수, 용‧배수로개보수, 저수지 준설, 양수장 시설개선, 안전진단, 재해예방계측

(수원공) 정밀진단‧점검결과 시설상태가 미흡한 D등급 이하 시설 보수‧보강, 재해대비 저수지‧배수장 등 성능개선

- 시설 보수‧보강과 연계하여 집중호우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 저수지에 비상수문 등 방류시설 설치

- 홍수 발생시 배수장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 보수‧보강시 비상전원 확보, 협잡물이 많은 배수장 제진기 설치 등 성능개선 추진

(용‧배수로) 노후‧파손된 수로 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등

(양수장 시설개선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등에 따른 취수장애 해소 등

2024년 예산 : 746,169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3
‘24
배정 내역
651,832
746,169
[수원공 378지구, 용‧배수로 286지구]
▪ 수 원 공 개보수
325,564
385,030
․신 규 100지구 13,245(설계비 80백만원)
․공사비 278지구 306,647(준공 및 계속사업비)
▪ 용·배수로 개보수
229,268
228,251
․신 규 80지구 5,600 (설계비 70)
․공사비 206지구 222,651 (준공 및 계속사업비)
▪ 저 수 지 준 설
3,000
43,000
․60개소
▪ 양수장 시설개선
32,100
-

▪ 안 전 진 단
38,900
40,000
․948개소(저수지 400, 방조제 38, 양배수장 413, 수문 95 등)
▪ 재 해 예 방 계 측
23,000
24,088
․재해예방계측 사업 45지구 23,000
․홍수예‧경보시스템 ISP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1,088
▪홍수‧가뭄대응
지역종합계획
-
4,000
․8개소
▪저수지 내용적 조사
-
2,000
․20개소
▪배수장 성능개선
-
19,800
․18개소

 

붙임 2

농업생산기반시설 경과 연수

□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30년미만
('93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73~'92)
50년이상
('72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76,787
100.0
32,418
42.2
16,524
21.5
27,845
36.3
저 수 지
17,066
100.0
630
3.7
1,559
9.1
14,877
87.2
양배수장
9,478
100.0
5,201
54.9
3,397
35.8
880
9.3
취 입 보
18,159
100.0
1,765
9.7
6,927
38.1
9,467
52.1
집수암거
집 수 정
2,603
100.0
139
5.3
1,055
40.5
1,409
54.1
관 정
29,481
100.0
24,683
83.7
3,586
12.2
1,212
4.1

 

□ 농어촌공사 관리

(단위 : 개소)

 
구 분
30년미만
('93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73~'92)
50년이상
('72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14,397
100.0
5,047
35.1
4,220
29.3
5,130
35.6
저 수 지
3,429
100.0
413
12.0
424
12.4
2,592
75.6
양배수장
4,904
100.0
2,871
58.5
1,574
32.1
459
9.4
취 입 보
4,172
100.0
410
9.8
1,898
45.5
1,864
44.7
집수암거
집 수 정
304
100.0
42
13.8
154
50.7
108
35.5
관 정
1,588
100.0
1,311
82.6
170
10.7
107
6.7

 

□ 시·군 관리

(단위 : 개소)

구 분
30년미만
('93년이후)
30년이상~50년미만
('73~'92)
50년이상
('72년이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62,390
100.0
27,371
43.9
12,304
19.7
22,715
36.4
저 수 지
13,637
100.0
217
1.6
1,135
8.3
12,285
90.1
양배수장
4,574
100.0
2,330
50.9
1,823
39.9
421
9.2
취 입 보
13,987
100.0
1,355
9.7
5,029
36.0
7,603
54.4
집수암거
집 수 정
2,299
100.0
97
4.2
901
39.2
1,301
56.6
관 정
27,893
100.0
23,372
83.8
3,416
12.2
1,105
4.0

 

붙임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

정밀안전진단·점검 관련법령 및 주요내용

○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점검) [정기점검] 분기 1회 이상(검사기관 : 관리주체)

[긴급‧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결과, 기능유지 및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검사기관 : 전문기관)

-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 준공 후 10년경과시, 1회/5년(검사기관 : 전문기관)

[2종시설] 준공 후 10년경과시, 1회/10년(검사기관 : 전문기관)

* 1종 : 총저수용량 30만㎥ 이상 저수지, 2,000마력 이상 양‧배수장, 국가관리방조제

2종 : 총저수용량 30만㎥ 미만 저수지, 1,000마력 이상 양‧배수장, 지방관리방조제

3종 : 1‧2종 시설 이외의 양‧배수장 및 방조제, 취입보, 용‧배수로 등

⇒ 정밀안전진단(10년·5년단위 주기적 시행) 및 정밀안전점검(안전점검 결과, 세부점검이 필요한 경우) 결과 전체 D등급 및 부분 D등급 시설차년도 개보수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수‧보강 추진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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