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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내국법인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내국법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일 경우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ㅇ 지원 내용 -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11조의3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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