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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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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2024.02.20 국세청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 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대응현황) 국세청 지난해 11. 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23. 11. 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착수하였습니다.
∙ 1차 조사 진행상황 : 현재까지 431억 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 : ①세무조사 119건 ②자금출처조사 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〇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자금수요 절박서민·영세사업자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선정 제외하였습니다.
(기관협업)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〇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유관기관 정보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〇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 검찰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Ι 기관간 협업 내용 Ι
검 찰
▸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청
▸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 제공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 조치「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국세청 자체 TF(단장 : 차장)를 신속히 설치하여 ’23. 11. 30. 우선적으로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추징·징수하였습니다.

Ι 1차 불법사금융 조사성과 Ι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채업자
중개업자
추심업자
294억 원
40억 원
67억 원
19억 원
11억 원

(세무조사)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01억 원 추징하였으며,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별도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80억 원의 조세채권 확보

【조사사례】 조직을 구성하여 악랄하게 불법 추심하고 초고금리 이자는 신고누락한 사채업자
∙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 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0억 원 추징

(자금출처조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자녀명의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하여 19억 원추징하였고,

【조사사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사채업자
∙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자를 적발하여 증여세 등 0억 원 추징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 추징받고도 고의체납하는 자에 대해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11억 원징수하였습니다.

【조사사례】 주소지 위장이전하여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한 불법사채업자
∙ 세무조사로 00억 원 추징받고 전액 체납한 자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하여 추적한 결과 現주소지가 아닌 前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생활하고 있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0억 원 징수

 

□ 또한, 오늘 총 179건(1차 조사 대비 16건(10%) 증가)에 대해 추가 전국 동시 조사착수하였습니다.

Ι 2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Ι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9건
34건
26건

〇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 강화하였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 기초 조사선정74건에 달하여 1차에 비해 비율이 크게 증가(1차 30% → 2차 62%) 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〇 더불어,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선정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2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긴밀한 협업

□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국조실 총괄)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검 찰 : 기소자료 등 정보공조, 영장 청구 법률지원

□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습니다.

〇 이는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서 국세청은 이들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례】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하여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공모자를 포함하여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

〇 해당 조사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등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발부받았습니다.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 일당 수백 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하여 1차 조사 6건2차 조사 23건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사례】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살인적 고리 이자를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 지인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하면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은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을 실시하여 0억 원 과세 및 고발 조치

 

【선정사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
∙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수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 착수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공조

금감원으로부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 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조사사례】 대환대출로 유인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의 신고서를 기초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탈루혐의 분석하여 선정하였고, 본인 및 연결계좌 00개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수료 누락 00억 원 적출
【선정사례】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

〇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DB를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수사 금융추적 지원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에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 발휘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全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〇 특히,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 조사도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〇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탈루소득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붙임 1

주요 조사사례
조사사례 1
[세무조사]
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20~30만 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 기관 협업

〇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 제공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 주요 조사내용

〇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여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이자수익 00억 원전액 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〇 사채업 수입누락 등 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〇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

 

조사사례 2
[세무조사]
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

□ 기관 협업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하여 인적사항 특정하고 조사선정

□ 주요 조사내용

〇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대출금50%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 수취

-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 혹은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00개로 수취하여 수익 은닉하고, 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〇 계좌 00개를 끝까지 금융추적하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00억 원 적출

 

조사사례 3
[세무조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 취득

□ 주요 조사내용

〇 □□□는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후 자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 신고 누락하였으며,

- 자녀 명의대부업 법인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 영위하면서 이자수익 신고 누락하였으며,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유출

〇 □□□는 수억 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

〇 □□□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사채수입 신고누락000억 원 적출, 00억 원 추징

범칙조사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

 

 
조사사례 4
[자금출처]
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은닉함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주요 조사내용

〇 □□□는 ○○ 지역에서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은닉미등록 대부업자

-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편법증여

〇 자녀는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0개를 추가 취득하고 00회에 걸친 해외여행,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주요 조사결과

편법증여00억 원 적출, 증여세 등 0억 원 추징

 

조사사례 5
[체납추적]
9천 %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

 


명품가방신발 등 압류
수장고(압류 물품 보관)
 

□ 강제징수 회피 실태

〇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 원 부과받은 후 전액 무납부 체납

〇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법률대리인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 재산추적조사 결과

재산추적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위장이전하였으나, 실제는 前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

〇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 점 압류하여 0억 원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

〇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징수 0억 원을 포함 총 0억 원 징수

 

붙임 2

주요 착수사례
착수사례 1
[세무조사]
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영세상인 2천여 명, 9천여 회, 4백억 원대 불법대출)
* (예시)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 원 공제, 60일 후 180만 원 수금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

□ 기관 협업

검찰로부터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선정

-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 주요 탈루혐의

영세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00억 원 전액 신고누락

- 대포폰 번호로 광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대출내역은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조사) 대비

〇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이자수익을 배분하여 소득분산

□ 조사방향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 실시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부과확정전 보전압류 추진

 

착수사례 2
[세무조사]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도 진행
∙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
∙ (제3자 대출 사기)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 실행
∙ (직원 대출강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듦(직원 0명 극단적 선택)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은닉

□ 기관 협업

경찰에서 수사완료 사기사건관련된 사안으로, 조세포탈죄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업

-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 실시

□ 주요 탈루혐의

〇 □□□은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00억 원 신고누락

〇 □□□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 원 지출하여 호화생활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 은닉

□ 조사방향

〇 본인, 가족,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

〇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추진

 

착수사례 3
[세무조사]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환경 조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 (불법행태) 100만 원을 1주일 뒤 140만 원으로 상환, 미상환시 매주 28만 원 추가 수취(연 1,468%)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

□ 기관 협업

금융감독원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 주요 탈루혐의

〇 대부분의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신고누락

〇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〇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 조사방향

〇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

 

착수사례 4
[세무조사]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 수취한 사채업자



【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향유
* 채무자 명의 휴대폰 개통 → 현금(대출금) 수령 →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 →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 납부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 수취

□ 주요 탈루혐의

휴대폰깡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소득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무신고

-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무신고

- 현금수취불법소득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

〇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조사방향

〇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〇 □□□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他 휴대폰깡업자*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소비)이 00억 원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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