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2024.02.20 국세청
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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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불법사금융 조사, 현재까지 불법추심업자·전주 등 431억 원 추징
- 검찰·경찰·금감원 정보공조로 179건 2차 전국 동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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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현황) 국세청은 지난해 11. 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 11. 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1차 조사 진행상황 : 현재까지 431억 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 : ①세무조사 119건 ②자금출처조사 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〇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
〇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 (기관협업) 범정부 TF(국조실)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부처들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〇 2차 세무조사 119건 중 60% 이상(1차 30% 대비 2배 이상)을 유관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선정(74건)하였고,
〇 그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법률지원, 조사착수 경찰관 동행, 조세포탈범 기소 등을 적극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〇 국세청도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하고, 경찰 수사 시 금융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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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기관간 협업 내용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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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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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위반 기소자료 제공, 영장 청구 법률지원, 범죄수익 환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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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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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직 수사자료 제공, 경찰관 동행 등 신변보호, 수사 시 금융추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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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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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 과장광고 등 단속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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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과 관계부처는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금융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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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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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 조치로「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였고,
〇 국세청 자체 TF(단장 : 차장)를 신속히 설치하여 ’23. 11. 30. 우선적으로 총 163건에 대한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까지 431억 원을 추징·징수하였습니다.
Ι 1차 불법사금융 조사성과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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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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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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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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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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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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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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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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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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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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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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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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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세무조사) 살인적 고금리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추심하는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401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10건에 대해 범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추징세액 일실 방지를 위해 별도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80억 원의 조세채권 확보
▸【조사사례】 조직을 구성하여 악랄하게 불법 추심하고 초고금리 이자는 신고누락한 사채업자
∙ 취업준비생 등 신용 취약계층에게 5천여 회 대여하고,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악랄하게 추심하면서 최고 연 5,214% 초고금리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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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자금출처조사)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대물변제받거나, 불법소득을 편법증여받아 호화생활을 누린 자들을 적발하여 19억 원을 추징하였고,
▸【조사사례】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사채업자
∙ 저신용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고, 이자수익은 현금으로 은닉하면서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자를 적발하여 증여세 등 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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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불법 대부업 세무조사로 거액을 추징받고도 고의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 거주지 탐문 등으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1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사사례】 주소지 위장이전하여 추적을 회피하고, 고액체납과 사치생활을 계속한 불법사채업자
∙ 세무조사로 00억 원 추징받고 전액 체납한 자에 대해 생활실태 확인하여 추적한 결과 現주소지가 아닌 前주소지에서 실거주하며 사치생활하고 있었고,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 현금 등을 압류하여 총 0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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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오늘 총 179건(1차 조사 대비 16건(10%) 증가)에 대해 추가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Ι 2차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조사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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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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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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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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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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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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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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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기소자료를 제공받는 등 정보공조를 강화하였고,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한 조사선정이 74건에 달하여 1차에 비해 비율이 크게 증가(1차 30% → 2차 62%) 하였습니다.
〇 1차 조사에서 금융추적과 제보 등을 통해 밝혀낸 전주(錢主)를 이번 2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끈질기게 추적하는 한편,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〇 더불어,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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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긴밀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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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불법사금융 민생간담회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TF(국조실 총괄)를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여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조사 全 과정에서 협업하였습니다.
1 검 찰 : 기소자료 등 정보공조, 영장 청구 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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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차 조사는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강화하여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계속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새롭게 제공받았습니다.
〇 이는 검찰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기소한 사건 중 기업형 불법사채 범죄이거나, 규모가 크고 악질적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로서 국세청은 이들 중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2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사례】 영세상인에게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하며 기소된 미등록 대부업자
∙ 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등록업자들과 공모하여 장부조작한 사실을 공소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공모자를 포함하여 신고누락한 수익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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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해당 조사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은 더욱 엄정히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불법사금융 사범의 조세포탈 등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큰 악질적 사금융업자에 대해 검찰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〇 1차 조사에서 소상공인에게 고리 이자를 수취하고 재산을 은닉한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계좌 목록, 차명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포렌식을 실시함으로써 착수시점부터 관련 탈세증빙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 경찰청 : 수사자료 등 정보공조, 경찰관 동행 등 조사요원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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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으로부터는 불법사금융 조직총책들과 그 일당 수백 명의 명단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고, 이를 활용하여 1차 조사 6건과 2차 조사 2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사례】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살인적 고리 이자를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 지인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하면서 연 3,650%의 살인적 고리이자 수익은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은닉한 사실을 범죄일람표로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을 실시하여 0억 원 과세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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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례】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착취한 조직적 불법사채업자
∙ 사채조직을 운영하며 최고 31,633%의 이자를 불법추심한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선정하였고, 수익의 실제귀속을 밝혀 과세하고, 차명 은닉한 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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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직적 사채업자 등 조사요원의 신변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동행,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 : 피해접수사례 등 정보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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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으로부터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1천여 건,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 자료 및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조사사례】 대환대출로 유인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자의 신고서를 기초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탈루혐의 분석하여 선정하였고, 본인 및 연결계좌 00개를 끝까지 추적하여 수수료 누락 00억 원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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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례】 불법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대부중개 플랫폼
∙ 개인정보 판매로 단속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정하였으며, 일시보관을 통해 회원명단을 확보하여 불법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보유한 부동산 등에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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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피해신고서에 기재된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단초로 국세청 자체 DB를 활용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단속 정보에 기초한 탈루혐의 분석 등을 통해 1차 조사 18건, 2차 조사 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4 국세청 : 검찰 범죄수익 환수 지원, 경찰수사 금융추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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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〇 검찰의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 노하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〇 경찰에는 국세청의 금융조사에 특화된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 시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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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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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금융 전반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〇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피해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현실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全 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하여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〇 특히, 아직 진행 중인 1차 조사의 경우 복잡한 금융거래 추적, 범칙조사 전환 등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2차 조사도 1차 조사를 통해 밝혀낸 전주 등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〇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빠짐없이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 동안 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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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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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례 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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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층을 상대로 협박 추심을 일삼으며, 3,650%의 살인적 이자수익을 채무자 명의 차명계좌로 은닉한 불법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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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고,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
▸다른 채무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을 은닉(20~30만 원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이자를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하여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확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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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업
〇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 제공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 주요 조사내용
〇 불법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럿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하여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매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이자수익 00억 원을 전액 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〇 사채업 수입누락 등 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〇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여 조세범으로 고발
조사사례 2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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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금의 50%를 불법 중개수수료로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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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상향시킨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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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업
〇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DB와 대사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조사선정
□ 주요 조사내용
〇 저신용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받고, 출장비 등 명목으로 추가 수수료도 수취
- 불법 편취한 수수료는 현금 혹은 가족·지인 등 차명계좌 00개로 수취하여 수익 은닉하고, 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〇 계좌 00개를 끝까지 금융추적하여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신고누락 등 00억 원 적출
조사사례 3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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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체 등에 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을 강탈한 악덕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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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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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내용
〇 □□□는 주로 부동산 등 근저당권 설정한 후 자금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취한 이자수익은 신고 누락하였으며,
-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대부업 영위하면서 이자수익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회계 처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〇 □□□는 수억 원이 넘는 예금 계좌를 00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는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 영위
〇 □□□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
□ 주요 조사결과
〇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000억 원 적출, 00억 원 추징
〇 범칙조사 전환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 일실 최소화
조사사례 4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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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채무자에게 자금 대여 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아 편법증여한 불법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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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이자수익을 은닉함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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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조사내용
〇 □□□는 ○○ 지역에서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고율의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수익을 은닉한 미등록 대부업자
-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편법증여
〇 자녀는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외에도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오피스텔 0개를 추가 취득하고 00회에 걸친 해외여행, 고가의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주요 조사결과
〇 편법증여 등 00억 원 적출, 증여세 등 0억 원 추징
조사사례 5
[체납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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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 % 고금리 불법 이자소득으로 명품구매 등 호화생활하면서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를 위장 이전한 고액체납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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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신발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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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고(압류 물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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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회피 실태
〇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 영위
-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00억 원 부과받은 후 전액 무납부 체납
〇 체납자가 수익금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하여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
□ 재산추적조사 결과
〇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이전하였으나, 실제는 前주소지에서 배우자·자녀와 거주하고 있음을 생활실태 탐문을 통해 확인
〇 체납자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차량, 명품가방·신발 등 수십 점 압류하여 0억 원 채권 확보하고 현재 공매 진행 중
〇 체납자 수색 이후, 현금징수 0억 원을 포함 총 0억 원 징수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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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착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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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사례 1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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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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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영세상인 2천여 명, 9천여 회, 4백억 원대 불법대출)
* (예시)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 원 공제, 60일 후 180만 원 수금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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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업
〇 검찰로부터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선정
-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
□ 주요 탈루혐의
〇 영세상인들로부터 수취한 불법이자 00억 원 전액 신고누락
- 대포폰 번호로 광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하여 수익을 은닉하고, 대출내역은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조사) 대비
〇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분하여 소득분산
□ 조사방향
〇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 실시
〇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 추진
착수사례 2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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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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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직원 30여 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도 진행
∙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
∙ (제3자 대출 사기)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 실행
∙ (직원 대출강요)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듦(직원 0명 극단적 선택)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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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업
〇 경찰에서 수사완료된 사기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세포탈죄로 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업
-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 실시
□ 주요 탈루혐의
〇 □□□은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등 00억 원 신고누락
〇 □□□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 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 은닉
□ 조사방향
〇 본인, 가족,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
〇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추진
착수사례 3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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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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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으며, 이러한 불법환경 조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 (불법행태) 100만 원을 1주일 뒤 140만 원으로 상환, 미상환시 매주 28만 원 추가 수취(연 1,468%)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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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협업
〇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대상자 선정
□ 주요 탈루혐의
〇 대부분의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〇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〇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 조사방향
〇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〇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 선정
〇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 실시
착수사례 4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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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 수취한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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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법사금융 행위(혐의) 】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향유
* 채무자 명의 휴대폰 개통 → 현금(대출금) 수령 →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전달 →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 납부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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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루혐의
〇 휴대폰깡 수법으로 수취한 불법소득과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취한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
-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전액 무신고
-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
〇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
□ 조사방향
〇 조사착수 시 회원명단,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하여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 확인
〇 □□□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他 휴대폰깡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 실시
*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재산(소비)이 00억 원으로 확인되어 자금출처조사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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