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출처 : 법제처
목차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2.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3. 지방시대 실현 지원
4. 법령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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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좋은 법으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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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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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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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입법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 국정과제 입법계획(’22. 8. 30. 수립)을 토대로, 2023년까지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총 417건 중 394건 국회 제출(94%) 및 223건 통과(53%)
- 국정과제 관련 하위법령안 총 232건 중 226건 제ㆍ개정 완료(97%)
□ 청년ㆍ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청년 취업 및 사회 진출 기회 확대) 청년의 취업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47개 법령 정비
국정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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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11. 16.) 및 2건 통과, 31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11. 21.)
ㆍ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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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되기 전에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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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격 취득 등의 연령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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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직종 요건 등에 규정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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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력에 따른 차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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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인력 기준의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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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94개 법령 정비
국정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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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9. 8.) 및 2건 통과, 79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4. 25., 9. 12.)
ㆍ제재처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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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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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재처분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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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법령상 영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최대 180일까지 제재처분 부과 유예, 시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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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지원) 법령상 교육지원, 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 공포ㆍ시행(9. 26.)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 (신기술 규제특례 개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관련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7. 12.) 및 1건 통과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정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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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ㆍ협의 및 보고를 최소화하는 등 147개 법령 정비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ㆍ의결(10. 27.)
** 82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1. 13., 11. 16.) 및 65개 하위법령 공포ㆍ시행(11. 16., 11. 17.)
□ 법적ㆍ사회적 기준의 ’만 나이‘ 통일 안착
국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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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예외규정 정비) 만 나이 원칙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 시행(6. 28.)에 따라,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해 개별 법령의 만 나이 예외규정 정비 추진
- 소관부처와 조기 협의된 6개 법률 개정안 우선 발의(6. 12.),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및 「예비군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 공포(11. 16.)
-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로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추진
* 억울한 사업자 면책, 구매자 협조의무 관련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발의(12. 26.)
○ (만 나이 일상화 노력)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원칙의 정착을 위해 범부처ㆍ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
* 국민인식조사(10. 30. ~ 11. 12., 총 22,226명 참여) 결과,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 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 의향(88.5%)으로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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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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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추진 필요)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정부 내 입법총괄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법안 처리 대책 수립ㆍ추진 필요
○ (사회 이슈 해결 기능 강화) 국정 운영 또는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 조치 미흡
- ①법적 쟁점검토, ②부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책 모색 및 ③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 노력 필요
Ⅱ.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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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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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환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나, 입법 환경은 불확실
○ ’23년 12월 말 국정과제 법안 190여 건 국회 계류 중, ’24년 상반기 법안 통과가 필요하나, 총선 정국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 새 국회 원구성에 통상 2~3개월 소요되는바, ’24년 하반기의 경우 국회 심의기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
□ (경제 여건) 고물가,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지속 필요
○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증가 등 무역수지 호전과 더불어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필요
○ 산업 기반 및 경제구조 전환기를 맞아 기술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지방시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필요
○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견 제출ㆍ반영 창구 확대 필요
□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발전ㆍ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대비는 미흡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고려,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필요
○ 미래 대비 법제 연구, 리걸테크 산업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입법 조치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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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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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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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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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입법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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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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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 입법 신속 처리 지원
○ (국정과제 입법의 체계적 관리) 21대ㆍ22대 국회 입법 여건 분석, 각 시기별 입법계획ㆍ입법추진 대책 마련, 보고
- (상시 점검ㆍ관리) 국정과제 입법 추진현황 및 입법실적 점검ㆍ보고 강화*
* △진행상황 모니터링 △쟁점ㆍ지연법안 파악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등에 입법현황 보고
○ (국정과제 입법 지원) ‘24년 상ㆍ하반기 입법 여건에 맞추어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 및 통과 적극 추진
-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최대한 통과 중점 지원
* 19대ㆍ20대 국회 시, 임기 만료일이 속한 5월에 각각 법안 129건, 133건 통과
- (임기만료 폐기 법안 재추진) 임기만료 폐기 법안 중 재발의 대상 확정 후, 정부입법절차 간소화*, 내용 보완, 쟁점 검토 등 신속 재추진 지원
* 입법예고 생략ㆍ단축, 규제심사ㆍ영향평가 생략ㆍ신속 처리, 법제심사 간소화 등
- (22대 국회 법안 신속 제출) ‘24년 제출 예정 국정과제 법안(66건)이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 △입법단계별 법령입안지원 △사전법제심사 △원스톱 법제지원 등
○ (하위법령 신속 정비) ‘24년 하위법령 국정과제(35건) 상반기 내 정비 추진
□ 일괄입법을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주요 제도 일괄정비 지원) 정부 차원의 주요 제도 개선사항 일제 정비에 대해 일괄입법(입안지원, 사전심사 등)을 통한 신속 정비 지원
-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및 3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등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유효성ㆍ안정성이 검증된 신기술 활용 일괄 정비
* ’19. 2. 이후 승인된 1,095건 중 263건(24%) 규제개선 완료(’23. 11월 기준), 향후 법제 수요 지속 발생
○ (자체 일괄정비) 법제처 자체적인 정비과제 발굴 후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마련, 입법절차 동시 진행, 신속 정비 추진
- 입법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다수 법령의 동시 개정으로 정비 효과 극대화
의원입법 검토ㆍ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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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 의원입법 총괄 및 지원 강화
○ (정부 의원입법 지원계획 수립ㆍ운영) 정부가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입법수요 파악, 연간 입법지원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
- 의원 발의를 위한 예비검토 기능(법조문화,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등)을 강화하여, 신속한 법률안 발의 및 부처 이견 사항 조기 파악ㆍ조정
○ (정부 의원입법 진행상황 공유) 정부가 추진하는 의원입법 진행상황을 당ㆍ정ㆍ대통령실 간 정기 공유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 확립
○ (입법 상황 점검 강화) 국회의안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직접 의원입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부처 이견 사항, 이견 조정 내용, 조정안의 국회 심의상황 및 통과 여부 등을 파악ㆍ관리
* 정부의 입법현황과 입법절차 등에 관련된 입법정보를 일괄로 제공하는 사이트
○ (법적 쟁점 검토 확대) 의원발의 법안의 미비점, 보완사항,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등 법적 쟁점 검토 사항 확대, 법안의 완성도 및 품질 제고
○ (적극적인 부처 이견 조정) 국정과제 법안 등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관계 부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 이견 조정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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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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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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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 (영업활동 부담 완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정비
- (창업 등록기준 개선) 기술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 개선
-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위반 사유ㆍ정도에 비추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정비
- (휴업ㆍ폐업 부담 경감) 세법상 휴업ㆍ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ㆍ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ㆍ폐업 관련 부담 경감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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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설비기준 완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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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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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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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등을 직접 소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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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프레스기 등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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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 완화)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 추진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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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심사 등 검사수수료 감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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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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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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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수수료에 대한 감면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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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에 대한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위한 수수료 감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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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 정비
○ (시험 수수료 감면 및 반환)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감면,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합리화
*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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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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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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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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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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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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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취득ㆍ취업 기회 확대)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
* 졸업예정자 포함 시 통상 1학기(6개월) 정도의 청년 사회진출 시기 단축 효과 발생
□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차별ㆍ불공정 해소)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하여 국민 통합 및 사회 갈등 해소 촉진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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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등 보상금 산정기준의 성별에 따른 차별 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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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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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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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급여 산정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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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여 급여 산정의 불이익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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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정비, 국민 권익 보호
- ①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②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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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 (기술기준의 탄력적 적용 확대)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仕樣)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 확대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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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 기준 인정(「건축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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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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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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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이를 평가할 기술기준이 법령에 없어 건축현장에서 활용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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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기준이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기준으로 인정하여 신속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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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진입규제 완화)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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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규제 완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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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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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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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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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330m2 미만) 시설은 신고만 하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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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형벌 규정 개선)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23. 10. 12. 3차 과제 발표)에 대한 주도적 정비 추진 및 추가 과제 발굴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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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광고물 표시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옥외광고물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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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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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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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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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벌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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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 확산
○ (리걸테크산업 지원 강화)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ㆍ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 (개정안 내용) 사업자에 대한 △법령정보 활용기술 지원 △법령정보 확대 제공 △국제교류 지원 등
○ (AI 활용 법적 기반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 모색 및 확산 기반 마련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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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등에 선박운항 시 요구되는 해기사 승무기준 차별화(「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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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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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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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을 위해서는 일정 수(선박 크기 등에 따라 1~10명) 이상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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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운항시스템을 갖춘 선박은 해기사 승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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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적 처분 확산)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동적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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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신고 및 위해성 검사 절차의 일부 자동화(법제처 사전입안지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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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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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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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식품 신고를 공무원이 검토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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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고 반복적인 수입식품 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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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효과: 서류검사 소요 시간이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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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공유 활성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하여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일괄정비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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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구직자 체류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 수집근거 마련(「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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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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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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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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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자료 중 체류자격ㆍ체류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을 법무부에 요청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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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 혁신
○ (「행정기본법」 개정) ①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②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
○ (국민 중심 행정법 체계 정비)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공통제도에 맞추어 관련 개별법 규정을 일괄 정비하는 개정안(180개)의 신속한 국회 처리 추진
- 각 개별법 개정 없이 「행정기본법」상 제도 개선만으로, 다수의 개별법 개정과 동일한 규제개선 효과 발생 가능
1단계 법체계 정비안
(2022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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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② 인허가의제 ③ 과징금
④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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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개 법률안 중 102건 국회 통과
94건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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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법체계 정비안
(202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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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재처분 기준
② 이행강제금 ③ 직접강제
④ 즉시강제 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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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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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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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의견수렴 강화
○ (현안 대응 법제 개선) 정책ㆍ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적극 지원
* (지원 사례) 침수 사고 계기, 재난 시 교통통제 책임 명확화를 위한 법령정비안 검토
○ (법령 개선 수요 발굴) 현장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 심사제 등 다양한 경로로 법령 개선의견 수렴,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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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에 대한 선의의 숙박업주 처벌 완화(「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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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등의 사정으로 청소년 혼숙 발생 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주에 대해 과징금 부과 면책규정 적용 필요(소상공인연합회 건의사항) ➜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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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참여 확대) 법령 적용 대상, 남은 예고기간 등 이용자 필요 정보 중심으로 화면을 개편하는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개선,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
□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갈등 해결
○ (법령해석 시 의견수렴 확대) 법령해석 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의견청취 대상 확대, 현장 방문 등 의견청취 방법 다양화
* ’23년 법령해석위원회 개최 시 해석 신청인 의견수렴 47회 실시
○ (갈등ㆍ분쟁 조정 기능 수행) 법령해석 관련 신청인과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관련 법령의 신속 정비 등을 통해 분쟁ㆍ갈등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 모색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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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현안 관련 이견 조정(목욕탕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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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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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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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복지주택의 공동목욕탕의 목욕장업 신고 가능 V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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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목욕탕을 목욕장업 신고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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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해석 결과 도출된 법령개선 과제 ①적극적 정비권고, ②구체적 정비의견 제시, ③신속한 입안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모색
□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법제 개선
○ 관계 공무원, 정책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법령실태 분석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법제 개선 추진
* (개선 사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비(「도로교통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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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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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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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 (의원입법 현황 전달)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관련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기적 전달
- (쟁점 사항 검토 결과 공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법제처가 자체 발굴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 그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
- (소관부처ㆍ국회 등 제공) 쟁점 사항 및 검토결과를 소관 부처ㆍ행정안전부ㆍ국회에 각각 제공, 입법의견 반영 적극 지원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법령상 기준 조례 대폭 위임, 중앙부처 사전 관여 제한 등 4가지 유형)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82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지원
- 제정ㆍ개정 법령안의 정비기준 부합 여부 검토,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 사전 차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사업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거나, 고시 등 행정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 발굴․정비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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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지원 관여(「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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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가가 정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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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제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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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특화 정책 추진 지원
○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행 지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해 종합 법제지원 제공, 지역별 특화 정책 신속 구현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하여 수립ㆍ발표한 종합계획(’23. 10. 30.)
○ (민생 조례안 신속 처리) 청년,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조례안*은 입법컨설팅 우선 제공, 신속 제ㆍ개정 지원
* 예) 의료 취약 지역의 1인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홀몸노인 병원진료 시 동행 지원 조례안
□ 자치법제 입안 및 역량강화 지원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의견제시, 예비검토 및 입법모델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법규 입안ㆍ운영 지원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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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강화(「○○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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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선정 절차 및 요건을 명확하게 보완함으로써 관계 법령상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입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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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법제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 자문 확대, 법제 전문인력 파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입법역량 강화 지원
- (법제자문관) 법제처 법제 전문 인력을 법제자문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파견하여 지역 현장에서의 법적현안 해결 및 법령 종합 상담 제공
- (법률교육 강화) 안면도 법제교육시설 추가 개원(’24. 10월), 법제교육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행정법 전문교육 대폭 확대
- (지방의회 특화과정 운영) 지방의회 의원ㆍ정책지원관 및 전문인력 대상 지방의회 특화과정 운영 및 사례ㆍ실무 중심 참여형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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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비스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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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서비스 및 법제업무 시스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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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서비스 개시) 일상용어나 문장ㆍ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고도화, 연내 대국민 공개
* 현행법령 총 5,218건에 대한 관계 정보를 규정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0만건 구축 완료(’23. 12월)
시범서비스를 통한 질의답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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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FAQ(500개) 제공 및 반복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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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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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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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머신러닝 이용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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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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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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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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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 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ㆍ요약하여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를 위한 ISP 수립(‘24), 세부계획 마련 및 시스템 구축(’25~)
□ 정부업무 효율화를 위한 법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 대응**을 위하여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24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하고, 개별 행정청의 이의신청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토대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기본법」 개정(’23. 3. 24. 시행)에 따라 행정청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여부 △이의신청일 △결과통지일 △인용 여부 △행정심판 청구기간 등 이의신청 업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 가능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한곳에서 통합ㆍ지원하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24년에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27년 활용 목표
법령정보 통합 제공 및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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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한 법 접근성 제고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확대 및 시스템 개선) 민생 경제 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신규 개발ㆍ제공
* 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70건 이상 개발 목표
-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개편을 위하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후속 조치 추진
* AI 기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 완료(’23. 9월)
○ (생활조례 서비스 개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 콘텐츠*를 신규 제작, 기존 생활법령정보와 통합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완결성 제고
* 예시) 간판의 수, 색상 등 조례로 정하는 옥외광고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정보
○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 만들기)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약관ㆍ표준계약서ㆍ표준설명서*의 구성ㆍ체계ㆍ문장ㆍ용어 등을 알기 쉽게 종합 정비 추진
- 연구용역, 유관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182건), 문화체육관광부(72건), 금융위원회(44건), 국토교통부(33건) 등 약 449건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로 함께 제공
- ‘24년에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 총 40개 법령 대상 480개 콘텐츠 추가 개발ㆍ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 통합 제공 및 접근성 강화
○ (법령정보 데이터 개방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중앙부처 법령해석(13만건)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정보(50만건) 개방, 대국민 접근성 강화 및 활용 촉진
*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중점데이터 지원사업” 대상 과제로 선정ㆍ추진
○ (장애인ㆍ고령자의 접근성 제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령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및 이용 편의* 개선
* 화면 낭독기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강화 등 PC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추진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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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확대
○ (산업별 법령정보 확대) 수출기업 대상 ①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 확대(9개국→13개국), ②K푸드, K의료, K뷰티 등으로 해외법령 제공 분야 다양화
- 산업별 소관기관을 매개로 기업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령정보 생산, 제공
○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강화) 중소기업 대상 ①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횟수 확대, ②번역 소요 기간 단축, ③서비스 언어권ㆍ국가 확대
* (조사 횟수) 반기별→분기별, (소요기간) 6개월→3개월, (언어권) 11개→13개, (대상국가) 55개→58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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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등의 번역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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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 마른김을 수출하는 기업(ㅇㅇ마른김가공협동조합)에 러시아 「대외무역활동의 국가규제원칙에 관한 법」 등 무역 법령 번역본 제공, 생산과 납품상의 어려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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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 (법령정보시스템 해외 전파) 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 대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인도네시아) 본격적 사업 착수(‘23~‘28, 총 850만 달러), (베트남) 정부 최종 선정(‘24. 5월), 협의의사록(RD) 체결 등 사전 준비(‘25~‘26, 250만 달러)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아시아 국가 간 다자간 교류 강화를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설립 추진, 협의체 설립을 위한 규약, 조직, 인력, 예산 등 연구 및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국가 MOU 체결 등 추진
○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디지털 시대의 아시아 지역 미래법제(AI, 리걸테크 등)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하반기 개최
첨부파일
업무계획_(법제처)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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