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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4.02.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유형별 상이
사업개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개설 예정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및 요금 차감, 계약종 관련 문의처 공고문 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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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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