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질병관리청 2021.07.01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접종센터 운영비, 이상반응관리 등 안정적 예방접종 지원
◇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 진단검사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지원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3,585억 원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 및 도입 추진에 필요한 소요 반영(+1조 5,237억 원)
-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 반영
-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22년에 도입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 반영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2,957억 원)
*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 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 회) 제외
○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효율적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기존 266개소 및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 16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원) 지원
○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국가책임 확보 및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최대 4.4억 원) 지원(2.3만 명, +160억 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 원), 30만원 미만 소액(2.3만 명, 70억 원)
-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심의된 경우 적정 범위의 치료비(최대 1천만 원) 지원(200명, +20억 원)
2.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1조 739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18만 명, +1,715억 원) 및 유급휴가비(5.4만 명, +630억 원) 지원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에게 지원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 원에서 6조 6,98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자
첨부파일
[7.1.보도참고자료]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붙임1 | 제2회 추경 사업별 내역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 ‘20년* 최종예산 |
‘21년 | 주 요 내 역 | ||
기존예산** (A) |
제2회 추경안 (B) |
최종 예산안 (A+B) |
|||
계 | 6,737 | 40,766 | 33,585 | 74,352 | |
감염병예방관리 (코로나19 백신도입) |
3,562 | 33,393 | 15,237 | 48,630 | ▪코로나19 백신 도입(1조 5,237억원) * ’21년 화이자 추가구매 4천만회분 * ‘22년 도입 예정 국내・외 백신 선급금 |
감염병예방관리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
- | 865 | 2,957 | 3,822 | ▪민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5,128만회분) *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6,628만회-예비비 旣편성 접종횟수 1,500만회 |
감염병예방관리 (예방접종센터 운영비) |
- | 908 | 2,121 | 3,030 | ▪센터운영비(282개소, 4개월, 564억원)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4개월, 1,557억원) |
감염병예방관리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
- | 10 | 181 | 191 | ▪예방접종 피해보상금(160억원) * 사망 및 장애(33명, 90억원) * 30만원 미만 소액(2.3만명, 70억원) ▪인과성 불충분 치료비(200명, 20억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진단검사비) |
1,768 | 2,960 | 10,739 | 13,699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1,408 | 2,630 | 2,351 | 4,981 | ▪생활지원비(18만명, 1,715억원) ▪유급휴가비(5.4만명, 630억원) ▪유급휴가비 지원 업무위탁(5억원) |
* ’20년 최종예산 : 본예산 + 추경 + 예비비 + 이·전용을 포함한 ’20년 최종 예산 현액
** ’21년 기존예산 : 본예산 + 1회 추경 + 예비비 + 이·전용을 포함한 ’21년 예산 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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