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원료로 대두이소플라본 등 9종 선정
2024.01.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대두이소플라본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되어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다.
*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재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인정 내용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규격’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 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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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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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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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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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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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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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이소플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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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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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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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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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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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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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종자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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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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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레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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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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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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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마토코쿠스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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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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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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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코다당·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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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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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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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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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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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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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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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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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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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펩타이드
(AP 콜라겐 효소분해 펩타이드, Collactive 콜라겐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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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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