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12.2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 … 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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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 -
- 수수료 수취 과정에서 비용 전가 등이 없었는지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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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2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 판매수수료는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해당(직매입거래 제외)
’22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19년 이후1)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하여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백화점] 21.1%(’19년) → 19.1%(’22년), [TV홈쇼핑] 29.5%(’19년) → 27.0%(’22년),
[대형마트] 19.4%(’19년) → 17.7%(’22년), [아울렛·복합몰] 14.4%(’19년) → 12.9%(’22년)
[온라인쇼핑몰] 9.0%(’19년) → 12.3%(’22년)
**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인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특약매입, 위수탁 등)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거래는 제외
이와 같은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풀이된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 ~ 7.3%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여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두 실질수수료율 사이의 차이는 지난해 7.5%p에서 올해 4.9%p로 줄어들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 두 실질수수료율 차이: (’19년) 1.8∼12.2%p(10.4%p) → (’20년) 0.4∼9.1%p(8.7%p) →
(’21년) 0.5∼8.0%p(7.5%p) → (’22년) 2.4∼7.3%p(4.9%p)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4.5%p 증가하였으나,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상품 금액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0.3%)을 유지하였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납품업체 수를 기준으로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의 순서로 판매촉진비 부담 정도가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마트(1.9%)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백만원), 백화점(67백만원), 대형마트(21백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렛·복합몰] 58백만원(’21년) → 68백만원(’22년),
[백화점] 55백만원(’21년) → 67백만원(’22년),
[대형마트] 17백만원(’21년) → 21백만원(’22년)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하여 업계의 거래실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수수료율 조사·발표는 실질수수료율 하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수료를 비롯하여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더불어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기술혁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과 물류·IT 등 다른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통-물류 통합 등 기존에 없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이것이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판매수수료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실질수수료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붙임> 1. ’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2. 유통거래 실태조사 상세현황(별첨)
※ 본 자료는 유통 분야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이며 통계법 제20조에 따른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니므로 이용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
1
|
|
실질수수료*
|
*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합하여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
□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TV홈쇼핑(27.0%), 백화점(19.1%), 대형마트(17.7%), 아울렛․복합쇼핑몰(12.9%), 온라인쇼핑몰(12.3%)의 순서로 높았음
업태별 실질수수료율(’22년 거래)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
27.0%
|
19.1%
|
17.7%
|
12.9%
|
12.3%
|
◦ 각 업태 내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CJ온스타일(31.7%), AK백화점(20.5%), 홈플러스(18.5%), 뉴코아아울렛(17.2%), 쿠팡*(27.5%)임
* 쿠팡은 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하는 특약매입 거래 비중이 8.5%이며(91.5%는 직매입으로 수수료율과 무관), 쿠팡이 운용하는 특약매입은 쿠팡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상세(’22년 거래)
구분
|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
전체
|
27.0%
|
19.1%
|
17.7%
|
12.9%
|
12.3%
|
대
규
모
유
통
업
체
|
C J(31.7%)
|
A K (20.5%)
|
홈플러스 (18.5%)
|
[아울렛]
뉴코아 (17.2%)
|
쿠 팡 (27.5%)
|
N S(30.3%)
|
롯 데 (19.6%)
|
이 마 트 (18.0%)
|
[아울렛]
롯 데 (13.9%)
|
카카오_선물(9.7%)
|
|
G S(30.3%)
|
신세계(19.3%)
|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17.6%)
|
[아울렛]
현 대 (13.4%)
|
GS SHOP(9.4%)
|
|
홈앤(26.6%)
|
현 대 (19.2%)
|
롯데마트 (16.6%)
|
[복합쇼핑몰]
롯데몰 (12.8%)
|
SSG.COM(9.1%)
|
|
롯데(25.3%)
|
갤러리아 (16.7%)
|
하나로마트-
하나로유통(14.6%)
|
[아울렛]
신세계 (11.5%)
|
롯데아이몰(8.5%)
|
|
현대(25.1%)
|
N C (16.5%)
|
|
[복합쇼핑몰]
스타필드(10.8%)
|
|
|
공영(16.5%)
|
|
|
|
|
* 온라인쇼핑몰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인 직접적 소매업 매출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개거래는 제외
□ (지난해와 비교) TV홈쇼핑(△2.2%p), 대형마트(△0.9%p), 아울렛·복합몰(△0.4%p), 백화점(△0.2%p) 하락, 온라인쇼핑몰(2.0%p)은 상승
전년(’21년) 대비 실질수수료율(’22년) 증감
(단위: %, %p)
TV홈쇼핑*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온라인쇼핑몰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9.2
|
27.0
|
△2.2
|
18.6
|
17.7
|
△0.9
|
13.3
|
12.9
|
△0.4
|
19.3
|
19.1
|
△0.2
|
10.3
|
12.3
|
2.0
|
□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수수료율 차이)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 ~ 7.3%p 높은 실질수수료율 부담
* 납품‧입점 업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
* * 납품‧입점 업체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실질수수료율 차이(’22년 거래)
(단위: %, %p)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쇼핑몰
|
아울렛‧복합쇼핑몰
|
TV홈쇼핑
|
||||||||||
대기업
|
중소·중견
기업
|
차이
|
대기업
|
중소·중견
기업
|
차이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차이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차이
|
대기업
|
중소·중견기업
|
차이
|
17.0
|
19.4
|
2.4
|
14.5
|
18.5
|
4.0
|
7.4
|
13.6
|
6.2
|
7.1
|
14.0
|
6.9
|
20.0
|
27.3
|
7.3
|
◦ (지난해와 비교) 두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TV홈쇼핑(△0.7%p), 아울렛·복합몰(△0.6%p), 백화점(△0.6%p) 감소, 온라인쇼핑몰(2.3%p), 대형마트(3.5%p) 증가
전년(’21년) 대비 두 실질수수료율의 차이(’22년 거래) 증감
(단위: %, %p)
TV홈쇼핑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온라인쇼핑몰
|
대형마트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8.0
|
7.3
|
△0.7
|
7.5
|
6.9
|
△0.6
|
3.0
|
2.4
|
△0.6
|
3.9
|
6.2
|
2.3
|
0.5
|
4.0
|
3.5
|
2
|
|
명목수수료*(정률)
|
*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의 산술 평균 값
□ (정률수수료율) TV홈쇼핑(34.9%), 백화점(25.2%), 대형마트(19.6%), 아울렛․복합쇼핑몰(17.2%), 온라인쇼핑몰(15.6%) 순으로 높았음
업태별 명목(정률)수수료율(’22년 거래)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
34.9%
|
25.2%
|
19.6%
|
17.2%
|
15.6%
|
거래방식에 따른 명목(정률)수수료율(’22년 거래)
유통업태
|
전 체
|
특약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TV홈쇼핑
|
34.9%
|
|
|
|
백 화 점
|
25.2%
|
26.0%
|
|
18.5%
|
대형마트
|
19.6%
|
21.0%
|
17.6%
|
18.4%
|
아울렛‧복합몰
|
17.2%
|
20.3%
|
|
15.0%
|
온라인쇼핑몰
|
15.6%
|
22.6%
|
15.2%
|
|
◦ 각 업태 내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8%), 신세계백화점(26.7%), 이마트(24.2%), 뉴코아아울렛(21.5%), 쿠팡(22.6%)이었음
명목(정률)수수료율 상세(’22년 거래)
구분
|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쇼핑몰
|
온라인쇼핑몰
|
전체
|
34.9%
|
25.2%
|
19.6%
|
17.2%
|
15.6%
|
업
체
별
|
롯데(39.8%)
|
신세계(26.7%)
|
이마트 (24.2%)
|
[아울렛]
뉴코아 (21.5%)
|
쿠 팡 (22.6%)
|
C J(39.6%)
|
롯 데 (26.3%)
|
홈플러스 (21.1%)
|
[복합쇼핑몰]
스타필드(16.8%)
|
SSG.COM (19.8%)
|
|
G S(39.2%)
|
A K (25.6%)
|
롯데마트 (19.1%)
|
[아울렛]
현 대 (16.5%)
|
GS SHOP (15.5%)
|
|
현대(37.8%)
|
현 대 (24.7%)
|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18.0%)
|
[아울렛]
롯 데 (16.2%)
|
롯데아이몰(14.9%)
|
|
홈앤(35.5%)
|
갤러리아(24.3%)
|
하나로마트-
하나로유통(14.4%)
|
[복합쇼핑몰]
롯데몰 (15.1%)
|
카카오_선물(13.7%)
|
|
N S(33.0%)
|
N C(20.6%)
|
|
[아울렛]
신세계 (11.8%)
|
|
|
공영(22.5%)
|
|
|
|
|
□ (전년 대비) 온라인몰(△1.2%p), 백화점(△0.2%p), 아울렛·복합쇼핑몰(△0.2%p) 분야에서 하락, 홈쇼핑(0.6%p) 증가, 대형마트는 지난 해와 동일
전년(’21년)대비 정률수수료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TV홈쇼핑
|
대형마트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16.8
|
15.6
|
△1.2
|
25.4
|
25.2
|
△0.2
|
17.4
|
17.2
|
△0.2
|
34.3
|
34.9
|
0.6
|
19.6
|
19.6
|
-
|
□ (실질·명목수수료율 차이) 모든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이 명목(정률)수수료율보다 더 낮았으며, TV홈쇼핑(△7.9%p), 백화점(△6.1%p), 아울렛·복합쇼핑몰(△4.3%p), 온라인쇼핑몰(△3.3%p), 대형마트(△1.9%p) 순서로 차이가 컸음
정률수수료율과 실질수수료율의 차이(’22년)
(단위: %, %p)
업태
|
정률수수료율(a)
|
실질수수료율(b)
|
차이(b-a)
|
TV홈쇼핑
|
34.9
|
27.0
|
△7.9
|
백화점
|
25.2
|
19.1
|
△6.1
|
아울렛·복합몰
|
17.2
|
12.9
|
△4.3
|
온라인쇼핑몰
|
15.6
|
12.3
|
△3.3
|
대형마트
|
19.6
|
17.7
|
△1.9
|
◦ 실질수수료가 명목보다 낮은 것은 할인행사 등으로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
|
거래방식(직매입, 위수탁, 특약, 임대을)3)
|
□ (거래방식) 편의점(99.3%), 대형마트(82.4%)는 직매입, 아울렛·복합쇼핑몰(88.0%)은 임대을, TV홈쇼핑(78.6%)은 위수탁, 백화점은 특약매입(62.0%)과 임대을(34.8%), 온라인쇼핑몰은 직매입(65.8%)과 위수탁(28.5%) 방식으로 거래
*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은 업체: 마켓컬리(온라인), 코스트코(대형마트)의 직매입 거래 비중 100%, 쿠팡(온라인)은 91.5%
거래 유형에 따른 거래금액의 비중(’22년)
(단위: %)
유통 업태
|
직매입
|
특약
|
위수탁
|
임대을
|
유통 업태
|
직매입
|
특약
|
위수탁
|
임대을
|
편 의 점
|
99.3
|
0.04)
|
0.7
|
0.0
|
백 화 점
|
3.1
|
62.0
|
|
34.8
|
대형마트
|
82.4
|
11.8
|
0.1
|
5.7
|
아울렛‧복합몰
|
1.1
|
10.9
|
|
88.0
|
온라인쇼핑몰
|
65.8
|
5.7
|
28.5
|
|
TV홈쇼핑
|
5.0
|
16.4
|
78.6
|
|
4
|
|
판매장려금*(직매입)
|
*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 순서로 나타남
* 각 업태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이마트24(59.9%), 롯데마트(54.1%), 마켓컬리(24.1%), 갤러리아(13.3%), 뉴코아아울렛(0.5%)
◦ (지난해와 비교) 납품업체 수 비율은 백화점(△0.3%p), 편의점(△0.1%p) 감소, 아울렛‧복합쇼핑몰(0.1%p), 대형마트(1.2%p), 온라인쇼핑몰(2.5%p) 증가
전년(’21년)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업체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백화점
|
편의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온라인몰
|
TV홈쇼핑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5
|
2.2
|
△0.3
|
48.3
|
48.2
|
△0.1
|
0.3
|
0.4
|
0.1
|
21.9
|
23.1
|
1.2
|
9.9
|
12.4
|
2.5
|
-
|
-
|
-
|
□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 온라인쇼핑몰(2.5%), 편의점(1.8%), 대형마트(1.3%), 아울렛‧복합쇼핑몰(0.2%)로 나타남
* 각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액의 비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2.8%), 이마트24(2.4%), 롯데마트(2.9%), 뉴코아아울렛(0.2%), NC백화점(0.3%)
◦ (지난해와 비교) 편의점, 백화점, 아울렛 모두 0.1%p 감소, 대형마트 지난 해와 동일, 온라인몰 0.7%p 증가
전년(’21년)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편의점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온라인몰
|
TV홈쇼핑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1.9
|
1.8
|
△0.1
|
0.1
|
0.0
|
△0.1
|
0.3
|
0.2
|
△0.1
|
1.3
|
1.3
|
-
|
1.8
|
2.5
|
0.7
|
-
|
-
|
-
|
5
|
|
반품* (직매입)
|
* 상품의 하자,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법상 허용되는 반품 사유가 존재
□ (반품 경험 납품업체 수 비율)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아울렛‧복합쇼핑몰(7.6%), 백화점(4.6%), TV홈쇼핑(1.5%)의 순서로 높았음
◦ (지난해와 비교) 편의점(△1.9%p), 아울렛·복합쇼핑몰(△1.8%p), 백화점(△1.4%p), TV홈쇼핑(△1.0%p), 대형마트(△0.7%p)에서 감소, 온라인쇼핑몰(4.5%p) 증가
전년(’21년) 대비 반품 경험업체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편의점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TV홈쇼핑
|
대형마트
|
온라인몰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2.1
|
20.2
|
△1.9
|
9.4
|
7.6
|
△1.8
|
6.0
|
4.6
|
△1.4
|
2.5
|
1.5
|
△1.0
|
17.3
|
16.6
|
△0.7
|
7.2
|
11.7
|
4.5
|
□ (납품업체 부담 반품 상품 금액 비율) 백화점(4.2%), 대형마트(0.9%), 아울렛‧복합쇼핑몰(0.5%), TV홈쇼핑(0.3%), 온라인쇼핑몰(0.3%), 편의점(0.2%)으로 나타남
◦ (지난해와 비교) 백화점(△1.0%p), 아울렛·복합몰(△0.6%p), 대형마트 (△0.2%p) 감소,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몰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
전년(’21년) 대비 거래액 대비 반품금액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TV홈쇼핑
|
편의점
|
온라인몰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5.2
|
4.2
|
△1.0
|
1.1
|
0.5
|
△0.6
|
1.1
|
0.9
|
△0.2
|
0.3
|
0.3
|
-
|
0.2
|
0.2
|
-
|
0.3
|
0.3
|
-
|
6
|
|
추가 부담비용*
|
*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
□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 부담 추가비용 비율) 편의점(7.2%), 온라인쇼핑몰(4.8%), 대형마트(3.7%), TV홈쇼핑(0.8%),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1%)로 나타남
◦ (특징) 납품·입점업체는 모든 업태에서 판촉비와 물류배송비를 부담, 판촉비는 물류비·서버비 등의 다른 비용과 비교할 때 업태별로 30.5%(편의점) ~ 99.7%(온라인쇼핑몰)의 비중을, 물류비는 0.0%5) (온라인쇼핑몰) ~ 69.5%(편의점)의 비중을 차지하여 추가 부담비용의 대부분을 구성
업태별 납품‧입점업체의 추가 부담 비용(’22년 거래)
(단위: %)
유통 업태
|
거래금액 대비
추가부담 비용 비중
|
추가 부담비용의 유형별 비중
|
|||
판촉비
|
물류비
|
서버비
|
기타비용
|
||
편의점
|
7.2
|
30.5
|
69.5
|
0.0
|
|
온라인쇼핑몰
|
4.8
|
99.7
|
0.0
|
0.3
|
|
대형마트
|
3.7
|
52.6
|
39.8
|
|
7.6
|
TV홈쇼핑
|
0.8
|
62.2
|
37.8
|
|
|
백 화 점
|
0.3
|
94.2
|
5.8
|
|
|
아울렛·복합몰
|
0.1
|
30.7
|
67.8
|
|
1.5
|
◦ (지난해와 비교) 납품업체의 추가 부담비용 비율은 온라인쇼핑몰(△0.7%p), 대형마트(△0.4%p), TV홈쇼핑(△0.1%p)에서 감소, 백화점(0.1%p), 편의점(0.4%p)에서 증가
전년(’21년) 대비 추가 비용 부담액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TV홈쇼핑
|
아울렛‧복합몰
|
백화점
|
편의점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5.5
|
4.8
|
△0.7
|
4.1
|
3.7
|
△0.4
|
0.9
|
0.8
|
△0.1
|
0.1
|
0.1
|
-
|
0.2
|
0.3
|
0.1
|
6.8
|
7.2
|
0.4
|
7
|
|
판매촉진비
|
□ (판매촉진비 부담 납품․입점업체 수 비율)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 순서로 높게 부담
◦ (지난해와 비교) 온라인쇼핑몰(△8.6%p) 감소, 백화점(0.6%p), 아울렛·복합몰(1.4%p), 대형마트(2.8%p), TV홈쇼핑(4.0%p), 편의점(4.2%p) 증가
전년(’21년)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업체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TV홈쇼핑
|
편의점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31.8
|
23.2
|
△8.6
|
16.7
|
17.3
|
0.6
|
8.1
|
9.5
|
1.4
|
20.9
|
23.7
|
2.8
|
58.4
|
62.4
|
4.0
|
42.1
|
46.3
|
4.2
|
□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마트(1.9%), TV홈쇼핑(0.5%),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0%)6) 의 순서로 나타남
* 각 업태 내 판매촉진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쿠팡(6.5%), GS25(3.4%), 코스트코(4.4%), 공영쇼핑(0.9%), AK백화점(0.6%), 뉴코아아울렛(0.1%)
◦ (지난해와 비교)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TV홈쇼핑 모두 0.1%p 감소, 편의점 0.1%p 증가, 백화점, 아울렛·복합몰 지난해와 동일
전년(’21년)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액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TV홈쇼핑
|
편의점
|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4.9
|
4.8
|
△0.1
|
2.0
|
1.9
|
△0.1
|
0.6
|
0.5
|
△0.1
|
2.1
|
2.2
|
0.1
|
0.2
|
0.2
|
-
|
0.0
|
0.0
|
-
|
8
|
|
물류배송비
|
□ (물류배송비 부담 납품․입점업체 수 비율) 편의점(78.1%), 대형마트(23.8%), TV홈쇼핑(14.8%), 아울렛‧복합쇼핑몰(12.7%), 백화점(5.5%), 온라인쇼핑몰(0.2%)로 나타남
◦ (지난해와 비교) 온라인몰(△13.0%p), 아울렛·복합몰(△2.5%p), TV홈쇼핑(△1.6%p), 백화점(△0.5%p) 감소, 대형마트(1.0%p), 편의점(10.6%p) 증가
전년(’21년) 대비 물류배송비 부담업체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아울렛‧복합몰
|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편의점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13.2
|
0.2
|
△13.0
|
15.2
|
12.7
|
△2.5
|
16.4
|
14.8
|
△1.6
|
5.0
|
5.5
|
0.5
|
22.8
|
23.8
|
1.0
|
67.5
|
78.1
|
10.6
|
□ (거래금액 대비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 편의점(5.0%), 대형마트(1.5%), TV홈쇼핑(0.3%)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았음
◦ (지난해와 비교) 온라인몰(△0.4%p), 대형마트(△0.2%p), 아울렛·복합쇼핑몰(△0.1%p), TV홈쇼핑(△0.1%p)에서 감소, 편의점(0.3%p) 증가
전년(’21년) 대비 물류 배송비 부담액 비율(’22년) 증감
(단위: %, %p)
온라인몰
|
대형마트
|
아울렛‧복합몰
|
TV홈쇼핑
|
백화점
|
편의점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0.4
|
0.0
|
△0.4
|
1.7
|
1.5
|
△0.2
|
0.1
|
0.0
|
△0.1
|
0.4
|
0.3
|
△0.1
|
0.0
|
0.0
|
-
|
4.7
|
5.0
|
0.3
|
9
|
|
서버이용비
|
□ (특징)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부담하였고, 서버이용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각각 11.0%, 10.4%임
* 유통업체별 서버이용비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에서 미니스톱 64.3%, 온라인쇼핑몰에서 SSG.COM 54.0%
◦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 비율)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모두 0.0%7) 임
* 유통업체별 거래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액의 비율은 편의점에서 미니스톱 0.0%, 온라인쇼핑몰에서 SSG.COM 0.2%
납품‧입점 업체가 부담한 서버이용비 비율(’22년)
(단위: %)
유통 업태
|
서버이용비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서버이용비
부담 비율
|
편의점
|
11.0
|
0.0
|
온라인쇼핑몰
|
10.4
|
0.0
|
10
|
|
기타비용*
|
* 기타비용 : 납품기업 브랜드홍보비(대형마트), 온라인몰 제휴비용(아울렛복합몰)
□ (특징) 대형마트, 아울렛‧복합몰에서 부담하였고, 기타비용을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 비율은 각각 2.1%, 1.5%임
납품‧입점 업체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 비율(’22년)
(단위: %)
유통 업태
|
기타 비용 부담 납품업체 수의 비율
|
거래금액 대비 기타 비용 부담 비율
|
대형마트
|
2.1
|
0.3
|
아울렛‧복합몰
|
1.5
|
0.0
|
11
|
|
인테리어 비용
|
□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9) 백화점(22.7회), 아울렛‧복합쇼핑몰(15.8회), 대형마트(4.8회) 순서로 많이 변경하였음
매장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 및 입점업체의 부담 비용(’22년)
(단위: 회, 천 원)
유통 업태
|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유통업체 점포 당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
|
매장 인테리어 변경(1회) 시
입점업체가 부담한 평균 비용
|
백화점
|
22.7
|
66,986
|
아울렛‧복합쇼핑몰
|
15.8
|
67,919
|
대형마트
|
4.8
|
21,115
|
◦ (지난해와 비교) 인테리어 변경 횟수는 아울렛ㆍ복합쇼핑몰, 대형마트에서 각각 0.6회, 1.1회 증가, 백화점은 9.8회 감소
전년(’21년) 대비 매장 인테리어 변경 횟수(’22년) 증감
(단위: 회)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백화점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15.2
|
15.8
|
0.6
|
3.7
|
4.8
|
1.1
|
32.5
|
22.7
|
△9.8
|
□ (입점업체 부담 인테리어 평균 비용) 아울렛‧복합쇼핑몰(67,919천원), 백화점(66,986천원), 대형마트(21,115천원)의 순서로 많았음
◦ (지난해와 비교) 백화점(12,017천원), 아울렛‧복합쇼핑몰(9,845천원), 대형마트(3,777천원) 모두 증가
전년(’21년) 대비 입점업체가 부담한 인테리어 변경 비용(’22년) 증감
(단위: 천 원)
백화점
|
아울렛‧복합몰
|
대형마트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54,969
|
66,986
|
12,017
|
58,074
|
67,919
|
9,845
|
17,338
|
21,115
|
3,777
|
[참고] 조사개요
1
|
|
조사개요
|
□ 조 사 명: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 실태조사 근거: 대규모유통업법 제30조(서면실태조사)
□ 조사대상 기간: 2022. 1. 1. ~ 12. 31.
□ 조사대상 업태 및 업체: 6개 업태의 35개 유통브랜드(41개 법인)
◦ 백화점(6개 브랜드):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NC
◦ TV홈쇼핑(7개 브랜드): GS, 현대, CJ, 롯데, 홈앤, NS, 공영
◦ 대형마트(5개 브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 온라인몰(6개 브랜드): 쿠팡, SSG, GS SHOP, 카카오(선물), 롯데아이몰, 마켓컬리
◦ 아울렛/복합쇼핑몰(6개 브랜드): 롯데아울렛, 현대, 뉴코아,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몰
◦ 편의점(5개 브랜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 조사 항목
◦ 판매수수료: 명목 수수료율 및 실질 수수료율
◦ 거래방식: 직매입, 특약 매입, 위수탁, 임대을 거래 비중 등
◦ 판매장려금: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판매장려금
◦ 반품: 납품업체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부담한 반품금액
◦ 추가 비용: 납품‧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부담한 추가 비용
-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 인테리어비: 입점 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
2
|
|
조사대상 업체 일반현황
|
□ (납품·입점업체 수) 온라인쇼핑몰(64,218개) 백화점(17,140개), 대형마트(14,571개), 아울렛·복합몰(7,588개), TV홈쇼핑(4,100개), 편의점(3,320개) 순으로 많았음
◦ (지난해와 비교) TV홈쇼핑(△752개), 백화점(△503개)에서 감소, 아울렛·복합쇼핑몰(651개), 대형마트(528개) 증가, 온라인쇼핑몰(5,285개) 큰 폭으로 증가
유통업태별 점포수 및 납품·입점업체 수
(단위: 개)
업태
|
점포 수
|
납품·입점업체 수
|
||||
21년
|
22년
|
증감
|
21년
|
22년
|
증감
|
|
전체
|
51,421
|
54,469
|
3,048
|
105,721
|
110,937
|
5,216
|
TV홈쇼핑
|
-
|
-
|
-
|
4,852
|
4,100
|
△752
|
백화점
|
89
|
90
|
1
|
17,643
|
17,140
|
△503
|
대형마트
|
483
|
480
|
△3
|
14,043
|
14,571
|
528
|
아울렛·복합몰
|
52
|
63
|
11
|
6,937
|
7,588
|
651
|
온라인쇼핑몰
|
-
|
-
|
-
|
58,933
|
64,218
|
5,285
|
편의점
|
50,797
|
53,836
|
3,039
|
3,313
|
3,320
|
7
|
1) ’19년은 조사대상연도로서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19년 9.0% → ’20년 10.7% → ’21년 10.3% → ’22년 12.3%으로 나타남
2) 차트에서의 연도는 ‘조사대상’ 연도로서, ’21년 수치는 지난해(’22년)에 조사된 결과를, ’22년 수치는 올해(’23년) 조사된 결과를 나타냄
3) (직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
(특약 매입)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에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위ㆍ수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납품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
(임대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자로부터 상품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
4) 표 안의 수치 0.0은 실제 값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수치 자체가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하 동일)
5) 구체적으로 0.00003%
6) 구체적으로 0.02%
7) 온라인쇼핑몰은 0.01%, 편의점은 0.001%
8) 구체적으로 0.001%
9) 리뉴얼 등 인테리어 변경이 있었던 유통업체 개별 점포 당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한 평균 입점업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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