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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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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2023.12.17 국세청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 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 (희석식 소주)



구 분
현 행
개 선
증 감(비율)
반출가격
586
586
-
세금 부과 기준
586
457
△129 (△22%)
세금 (주세+교육세+부가세)
661
529
△132
출고가격 (①+②)
1,247
1,115
△132 (△10.6%)

 

□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과세방법
계산 방식
적용 주류
세율
① 종가세
반출가격 × 세율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
72%
발효주류(약주, 청주 등)
30%
기타주류(발포주 등)
10%, 30%, 72%
② 종량세
반출량 × 세율
맥주, 막걸리
(맥주) 1㎘ 당 885,700원
(막걸리) 1㎘당 44,400원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국세청은 지난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재정여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22.0%
23.9%
8.0%
19.7%
20.9%

 

ㅇ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4.1.1.부터 기준판매비율 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 출고가격 내려가게 됩니다.

 

586 × 22%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예시) 희석식 소주
(단위 : 원)
구 분
현 행
22% 경감
차 이
A
반출가격
586
586


경감금액
-
129

B
과세표준
586
457
△129
C
세금2)
661
529
△132
주세
422
329
△ 93
교육세
126
99
△ 27
부가가치세
113
101
△ 12




D 출고가격(A+C)
1,247
1,115
△132

 

ㅇ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낮아집니다.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제고하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주류 업계 반응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ㅇ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ㅇ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시행 계획

 

 

□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기타주류1월 중 심의 ‧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증류주
발효주류 ‧ 기타주류
시행시기
’24.1.1. 출고분부터
’24.2.1. 출고분부터

참고 1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위원장)

 

참고 2

국산주류 주세 현황

 

(억원)

구 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발효주
탁주
174
182
188
190
197
약주
132
125
105
122
126
청주
258
233
217
222
226
맥주
12,347
10,932
11,109
12,466
13,048
과실주
240
244
186
175
198
증류주
증류식 소주
462
210
144
123
107
희석식 소주
13,468
11,982
12,519
12,635
12,230
위스키
65
20
14
17
26
브랜디
0
0
0
0
0
일반 증류주
43
32
32
39
43
리큐르
107
89
50
61
83
기타주류
기타주류
617
555
569
480
488
주정
26
27
33
23
22

 

 

붙임3

관련 법령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주류가격의 계산)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2) ①주세=B×72% ②교육세=①×30% ③부가가치세=(A+①+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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