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2023.12.17 국세청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격이 10.6%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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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열어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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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1) 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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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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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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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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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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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큐르
|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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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8.0%
|
19.7%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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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22% 적용 시 효과 (희석식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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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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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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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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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가격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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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원
|
586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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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과 기준
|
586원
|
457원
|
△12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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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주세+교육세+부가세)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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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원
|
529원
|
△132
|
|||
출고가격 (①+②)
|
1,247원
|
1,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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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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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4.1.1.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4.2.1.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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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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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①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②종량세로 구분됩니다.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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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
적용 주류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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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가세
|
반출가격 × 세율
|
증류주류(소주, 위스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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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발효주류(약주, 청주 등)
|
30%
|
||
기타주류(발포주 등)
|
10%, 30%, 72%
|
||
② 종량세
|
반출량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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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막걸리
|
(맥주) 1㎘ 당 885,700원
(막걸리) 1㎘당 4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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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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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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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국세청은 지난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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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증류주
|
리큐르
|
|||
22.0%
|
23.9%
|
8.0%
|
19.7%
|
20.9%
|
ㅇ 이에 따라 국산 증류주는 ’24.1.1.부터 기준판매비율 만큼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58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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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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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희석식 소주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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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
|
22% 경감
|
차 이
|
||||
A
|
반출가격
|
586
|
586
|
|
|||
|
경감금액
|
-
|
129
|
|
|||
B
|
과세표준
|
586
|
457
|
△129
|
|||
C
|
세금2)
|
661
|
529
|
△132
|
|||
①
|
주세
|
422
|
329
|
△ 93
|
|||
②
|
교육세
|
126
|
99
|
△ 27
|
|||
③
|
부가가치세
|
113
|
101
|
△ 12
|
|||
|
|
|
|
||||
D 출고가격(A+C)
|
1,247
|
1,115
|
△132
|
ㅇ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Ⅲ
|
|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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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인하)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출고가격이 낮아집니다.
□ (역차별 해소)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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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주류 업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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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ㅇ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세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건강·산업발전·재정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시각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심의회 위원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술의 외부불경제 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ㅇ 본 제도 시행 효과가 소비자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도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Ⅴ
|
|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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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는 1월 중 심의 ‧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 분
|
증류주
|
발효주류 ‧ 기타주류
|
시행시기
|
’24.1.1. 출고분부터
|
’24.2.1. 출고분부터
|
참고 1
|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
|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위원장)
|
참고 2
|
|
국산주류 주세 현황
|
(억원)
구 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18년
|
|
발효주
|
탁주
|
174
|
182
|
188
|
190
|
197
|
약주
|
132
|
125
|
105
|
122
|
126
|
|
청주
|
258
|
233
|
217
|
222
|
226
|
|
맥주
|
12,347
|
10,932
|
11,109
|
12,466
|
13,048
|
|
과실주
|
240
|
244
|
186
|
175
|
198
|
|
증류주
|
증류식 소주
|
462
|
210
|
144
|
123
|
107
|
희석식 소주
|
13,468
|
11,982
|
12,519
|
12,635
|
12,230
|
|
위스키
|
65
|
20
|
14
|
17
|
26
|
|
브랜디
|
0
|
0
|
0
|
0
|
0
|
|
일반 증류주
|
43
|
32
|
32
|
39
|
43
|
|
리큐르
|
107
|
89
|
50
|
61
|
83
|
|
기타주류
|
기타주류
|
617
|
555
|
569
|
480
|
488
|
주정
|
26
|
27
|
33
|
23
|
22
|
붙임3
|
|
관련 법령
|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주류가격의 계산)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조장판매가격”이라 한다)에서 제5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주류의 종류 및 주류제조자의 판매방식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주류의 종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말한다)를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의 적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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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
2) ①주세=B×72% ②교육세=①×30% ③부가가치세=(A+①+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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