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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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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2023.11.1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월 4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자료

붙임

관련 자료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 <신설 2023.11.00>

 

1. 검정인력에 관한 요건

가.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검정에 필요한 검정책임자 1명, 품질보증책임자 1명 및 검정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때 책임자와 검정인력은 겸임할 수 없다.

나. 검정인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 검정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검정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검정인력의 관련 학과․학부와 관련 종목ㆍ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학과․학부: 농산제조학, 농화학, 동물자원학과,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생물학, 생화학, 수산제조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식품제조학, 식품화학, 유전공학, 축산가공학, 축산학,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 및 학부

2) 관련 종목ㆍ분야: 수산제조기사, 수산제조산업기사, 수의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 식품산업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축산산업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종목 및 분야의 자격증

 

2. 시설에 관한 요건

가. 가축 메탄가스를 검정하는 기관은 반드시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각 실험기관은 호흡대사챔버 또는 그린피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별표 2에 따라 동물사양시험 시험조건 권고기준에 맞춰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검정 수행 능력평가에 관한 요건

가. 메탄가스 검정능력 평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호흡대사챔버나 그린피드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결과서를 제출한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한 메탄가스측정결과와 시험 원자료(raw data)를 같이 제출한다.

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결과에서 확인된 메탄 검정 수행 능력평가가 “미흡”일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3.11.00>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실험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
대표자

설립 연월일


신청
내역
보유장비

평가 축종 분야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보유 장비의 메탄가스 회수율 평가 및 시험 원자료 (raw data) 파일
2. 검사 확인자 및 검사자 인적사항(성명, 담당업무, 경력)
3. 사용 시설·장비의 실험방법 및 보유 현황 등 상세 내용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결재
인정서 작성
인정서 발급


신청인
국립축산과학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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