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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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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에디슨…최초 국민 설문결과 나오다

2023.11.14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 특허청 누리집 → 지식재산제도 → 인공지능과 발명 →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총 1,500여 명 참여, 뜨거운 열기...일반인과 젊은층 참여율 높아>

 

설문조사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일반인용과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지난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했음에 반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1,204명, 전문가 292명 등 총 1,500여명이 참여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붙임1]

 

일반인용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가 약 50% 참여해 젊은층의 관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용 설문조사에서는 변리사(48.6%) 이외에 대기업·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이 33.6%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났다. [붙임1]

 

<일반인, 인공지능은 ‘발명 동반자’ vs 전문가, 인공지능은 ‘발명 도구’ 인식 차이>

 

인공지능이 발명에 어느 수준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70%가 발명 동반자라고 답했음에 반해, 전문가들은 66%가 아직은 사람을 보조하는 단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붙임1]

 

일반인은 번역, 상담, 검색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챗 지피티(Chat GPT) 등 성능이 향상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함에 비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이다.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에는 부정 의견 다수...특허권은 사용자에 부여해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나 특허권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인공지능의 발명자 인정: 반대 60.8%, 인공지능의 특허권자 인정: 반대 75.6%

 

만약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그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인공지능 사용자가 그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1]

* 인공지능 사용자(예: 인공지능 기반을 활용하여 발명한 자): 50.5% > 인공지능 개발자(예: 구글의 인공지능 기반 개발자): 22.7% > 인공지능 소유자(예: 구글): 16.2% 등

 

또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붙임1]

* 현행 특허보다 낮게 보호 또는 보호 불필요: 일반인 75%, 전문가 65%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말에 있을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특허청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지재권 주요 5개국(한·일·중·미·유럽)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특허청은 주요 5개국 특허청장 회의(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AI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 및 설문조사 항목

붙임 1
AI 발명자 설문조사 결과

 

 

붙임 2
AI 발명자 설문조사 항목(일반인용)

 

 

0.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 예정)

① 만 19세 이하 ② 20~30대 ③ 40~50대 ④ 60~70대 ⑤ 80대 이상

 

1. 귀하는 AI를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활용해 본적이 있나요? (복수응답 가능)

① 검색, 상담 (ChatGPT, 챗봇 등)

②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구글 번역기 등)

③ 예술 창작 (그림, 작곡, 소설 등)

④ 연구 개발, 발명

⑤ 활용해 본 적 없음

 

2. 최근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주장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법원에서는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해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3. AI의 현재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① AI는 컴퓨터와 같은 단순 도구

② AI는 사람과 함께 기술적 문제 해결에 기여 가능

③ AI는 사람의 개입없이도 혼자 기술적 문제 인식 및 해결 가능

 

4. AI가 발명한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① AI 개발자 (예: 구글에 근무하여 AI를 개발한 연구원)

② AI 소유자 (예: AI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글)

③ AI 사용자 (예: 구글과 사용을 계약한 개인 또는 기업)

④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 제공자

⑤ 기타

 

5. AI는 인간과 다르게 별다른 노력없이 발명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발명들에 대해서도 특허 등을 부여하여 보호해 주어야 할까요?

① 특허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특허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③ 보호해 주면 안된다

 

붙임 3
AI 발명자 설문조사 항목(전문가용)

 

0. 귀하의 직업군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통계처리 목적으로만 활용 예정)

① 연구원(기업 또는 연구소) ② 예술계 ③ 학생 ④ 기타( )

 

1. AI를 기술개발 등에 실제로 활용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1-1. 위에서 ①이라고 답했다면 어떠한 사례였나요?

 

2. AI가 기존에 사용한 컴퓨터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3. 위의 표를 참고하였을 때, 현재 AI 기술이 발명과 관련되어 어느 단계에 해당

한다고 생각하나요?

 

① 1단계(도구) ② 2단계 ③ 3단계 ➃ 4단계(완전 자율)

 

4. 귀하(귀사)는 현재 AI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AI가 발명에 어느 수준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보나요?

 

① 발명자 불가(AI는 단순한 도구)

② 공동발명자(사람과 함께 발명에 공동으로 기여)

③ 단독발명자(사람의 개입 없이 AI 혼자서 발명)

 

5. 현재의 AI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AI를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① 예 ② 아니오

5-1. 5번 질의에서 “① 예”를 선택한 경우 AI를 어떻게 발명자로 기재해야 할까요?

① AI 관련 사항 기재허용(예: AI 다부스를 활용한 발명자)

② AI를 공동발명자로 기재(발명자 ooo, AI 다부스)

③ 특허출원 명세서에 AI가 발명에 기여한 과정을 상세히 기재

④ 기타 ( )

 

6. 현재는 사람 또는 법인만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I가 발명에 일부

라도 기여한 경우 해당 특허권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할까요?

 

① AI 개발자 ② AI 소유자 ③ AI 사용자

④ 데이터 제공자 ⑤ 기타 ( )

 

 

7. 특허법상 특허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특허권을 소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예 ② 아니오

 

8. 발명자로의 기재 또는 권리부여를 위해서는 하나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AI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데, 사람과 같이 특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AI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9. 국가별로 AI의 발명자 인정여부를 달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9-1. 전세계적으로 제도를 같이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을까요? 둘 중의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AI에 의한 발명 관련 특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민법, 형법 등 다른 법도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다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1. 위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특허법은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때 특허명세서 이외에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아야 하는 정도를 만족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AI가 발명의 기재를 완성

한다고 한다면 위 수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① 인공지능이 발명의 착상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발명의 기재에 개입해야 함

② 인공지능이 발명의 상세한 내용까지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음

➂ 기타 ( )

 

12. AI가 기여한 발명의 경우 AI가 어떻게 발명에 기여했는지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도록 하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2-1. 만약 12번에서 질의한 기재요건이 필요하다면 AI가 기여한 발명은 명세서에 어느 정도까지 기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13.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할까요?

① 5년 ② 10년 ③ 20년(현행 특허법과 동일) ④ 그 이상( )

 

14.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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