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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분류체계 | 제도 > 조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중소기업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정책정보 → 지원제도 → 지원책자 → ‘2021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ㅇ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http://txsi.hometax.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www.law.go.kr - 국회법률정보시스템(국회) http://likms.assembly.go.kr/law ㅇ 조세지원 관련 문의는?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http://www.bizinfo.go.kr, (국번없이 1357) - 국세청고객만족센터(국세청) http://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 세무상담센터(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02-587-357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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