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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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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2023.11.08 기획재정부

 

*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November_2023_FXReport.pdf)

 

미국 재무부는 11.7일(현지 기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과 교역(상품 및 서비스)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22.7~’23.6월간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평가하였다.

 

* 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이번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었으며, 중국, 독일 등을 포함한 6개 국가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 ①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②경상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③달러 순매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이며,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

**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우리나라와 스위스는 2회 평가 연속으로 심층분석 요건 3개 중 1개에 해당하여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

 

요건
세부 기준
한국 평가
해당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0.5%
×
대미(對美)무역 흑자
대미(對美) 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불 이상
380억불
외환시장 개입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순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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