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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11.06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11.06 ~ 2023.11.10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도 1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시행합니다.
☞ 소상공인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운전자금 : 온라인 접수
ㆍ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시설자금 : 현장 접수
ㆍ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ㆍ접수 불가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대표전화 135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직접대출#성장촉진자금#2023#자동화설비#소상인#소공인특화자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해시태그 더보기
본문출력파일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11월 접수 안내.png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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