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3.11.02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다 (0) | 2023.11.06 |
---|---|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0) | 2023.11.06 |
[정책달력] 11월부터 달라집니다 (0) | 2023.11.05 |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공공건축과 건축정책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0) | 2023.11.05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0) | 2023.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