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법무부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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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 인공지능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패턴-범죄정보 분석하여 먼저 대응 - |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𐌏 전자감독제도는 ’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10년 살인범죄, ’14년 강도범죄, ’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연중 집행사건이 ’08년 205건에서 ’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주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8.) 𐌏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고,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입니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 벤처형조직은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수요와 예상성과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국민 편의의 증대가 예상되는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행안부의 임시조직 제도임 ※ 법무부 벤처형조직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은 ’20. 6. 신설되어 범죄예방정책 데이터 수집․분석․관리의 체계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재범 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음 𐌏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데이터, 면담내용, 위치정보, 경보처리 내역 등 총 983만 건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인공지능(AI)관제․보호관찰 모델을 개발하였고, ’21. 1.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인공지능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𐌏 또한 다양한 형태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범죄예방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융합·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보호관찰을 활성화하고, 첨단 기술을 융합한 효과적인 강력범죄 재범예방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인공지능(AI)기반 전자감독서비스 설명자료, 전자감독 통계 |
<붙임1> | 인공지능(AI) 기반 전자감독서비스 설명 자료 |
1. AI 관제서비스 |
𐌏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줌
* 경보란 전자감독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특정장소 출입금지 등) 및 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저전력, 훼손 등)에 관한 전자적 통지. 관제직원은 모든 경보에 대해 상황 파악 등을 통해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한 뒤 종결 처리함
* 단순경보 예시 : 장치 충전필요 경보발생 후 바로 충전 확인된 경우, 출입금지 구역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경보 등
𐌏 단순반복 업무시간이 감소되어 관제직원은 위험경보와 고위험대상자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게 됨
𐌏 AI관제의 인공지능 수준은 전체 발생경보 중 위험성이 낮은 단순경보 위주의 약 23.6%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지만, 관제 직원의 경보처리 결과를 인공지능모델에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개선하여 처리 가능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2020년 경보발생 총 건수 : 2,006,664건
2. AI 보호관찰서비스 |
𐌏 AI보호관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지역 등 공간․지리정보를 분석하여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 재범위험성 평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줌
𐌏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특이 대상자 집중관리 등 선제적 감독 역량이 강화됨
𐌏 AI보호관찰에서 제공되는 기능
∙대상자 측위 밀도분석에 의한 낮과 밤, 주중과 주말의 이동패턴
∙공간 지역속성 분석을 통한 유흥가 등 주요 체류 지역 정보
∙조사서와 면담내용 토대로 대상자 주요특성, 면담이슈 자동추출
∙이전 경보발생 패턴, 범죄수법분석표 제공, 재범위험성 평가요인 해설, 업무 안내(톡) 지원 등
3.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
𐌏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재범특성과 같은 이슈분석, 인공지능모델 평가 및 재학습 작업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음
𐌏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판결문, 조사서, 범죄경력 등 정보와 외부의 민간지리정보, 경찰청(GeoPros)·기상청정보, 학원·놀이터 등 공공데이터 등을 연계하였음
𐌏 향후 법무부 내·외부 시스템과 데이터의 지속적인 연계와 유연한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인공지능시스템 기반을 갖추었음
<붙임2> | 전자감독 통계 자료 |
| 일반 현황 | |
○ 현재원(’21. 5. 31. 현재)
(단위: 건)
구분 | 계 | 형기종료 | 가석방 | 가종료 | 가출소 | 집행유예 | 전자보석 | |||
소계 | 일반 | 소급 | ||||||||
총계 | 계 | 4,806 | 2,597 (54%) |
1,972 (41%) |
625 (13%) |
1,796 (37.4%) |
168 (3.5%) |
18 (0.4%) |
20 (0.4%) |
207 (4.3%) |
성폭력 | 2,574 (53.1%) |
2,481 | 1,856 | 625 | 2 | 67 | 7 | 17 | - | |
유괴 | 13 (0.3%) |
11 | 11 | 0 | 0 | 1 | 0 | 1 | - | |
살인 | 488 (9.9%) |
86 | 86 | 0 | 316 | 84 | 0 | 2 | - | |
강도 | 100 (2.1%) |
19 | 19 | 0 | 54 | 16 | 11 | 0 | - | |
기타* | 1,631 (34.6%) |
0 | 0 | 0 | 1,424 | 0 | 0 | 0 | 207 |
* 기타 : 4대 특정사범(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을 제외한 모든 사범
| 연도별 집행사건 현황 | |
(단위: 건)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5. |
계 | 205 | 591 | 714 | 1,561 | 1,747 | 2,555 | 3,260 | 3,598 | 4,066 | 4,350 | 4,668 | 4,563 | 6,196 | 7,373 |
성폭력 | 205 | 591 | 465 | 685 | 874 | 1,747 | 2,370 | 2,650 | 2,894 | 3,046 | 3,270 | 3,239 | 3,239 | 2846 |
살인 | 249 | 874 | 871 | 806 | 705 | 585 | 761 | 925 | 1,034 | 971 | 865 | 663 | ||
강도 | 181 | 355 | 404 | 363 | 347 | 335 | 277 | 167 | ||||||
미성년자유괴 | 0 | 0 | 2 | 2 | 2 | 4 | 8 | 7 | 16 | 17 | 18 | 18 | 16 | |
가석방 | 1,645 | 3,359 | ||||||||||||
보석 | 152 | 322 |
⧄ 제도 도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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