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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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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우선심사,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로 확대

2023.10.31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1.(수)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22.11~’23.10)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 15.9개월(’22년 기준)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이 삭제된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허분류가 부여되기까지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에 필요한 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붙임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우선심사 지정 관련 공고문

 

특허청 공고 제2023-264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특 허 청 장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

 
우선심사 대상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신청가능한 기간
’23. 11. 1. ~ ’24.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➊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➋ 디스플레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특허청 공고 제2023-263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2-257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특 허 청 장

 

반도체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대상 직권 지정

우선심사 대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반도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반도체 소자를 포함하는 조명장치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② 반도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신청가능한 기간
’23. 11. 1. ~ ’24. 10. 31.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
1년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예정
우선심사
신청료
특허출원 20만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10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8호 및 제3조제7호
제출할 서류

(입증할 내용)
공통 제출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➊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함을 기재할 것
➋ 반도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예) 공장등록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납품확인서, 품질협약서,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 국내에서 생산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
예)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출원인이 출원발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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