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9년 하반기ㆍ2020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신청기간 | 2021-07-01 ~ 2021-07-30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및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입니다. ☞ 2020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中 일자리 또는 수출 성과창출 기업 ☞ 일자리창출, 수출성과 기업 환급금 지급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2020년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中 일자리 또는 수출 성과창출 기업
( ※ 2020년도 하반기 대출업체는 2022년 1월에 환급신청 가능)
ㅇ 환급대상
- 일자리창출 : 대출 전월과 비교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한 기업 (단, 대출 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수출성과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기업 中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 직수출 금액 합계 | 대출전→후 증가율 | |
대출전 12개월(대출월제외) | 대출후 12개월(대출월포함) | ||
수출성공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 |
수출향상 | (충족요건 無) | 50만$ 이상 | 20% 이상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창출
- 환급금액 :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증가인원 1인당 0.2%p)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內)
→ (환급금액 예시)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명X0.2%=200만원 환급
- 성과확인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9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 환급여부 [고용(A→B) 후 유지(B→C) 필요] |
||
(A) 대출전월 (’20.4월말) |
(B) 대출월포함 3개월째 (’20.7월말) |
(C) 대출월포함 12개월째 (’21.4월말) |
|
10명 | 10명 | 15명 |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
30명 | 34명 | 37명 | 고용(4명) 및 유지되었으므로 0.8%p 환급 |
30명 | 37명 | 33명 | 고용(7명) 중 유지(3명)에 대하여 0.6%p 환급 |
ㅇ 수출성과
- 환급금액 :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수출성공ㆍ수출향상시 0.3%p)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內)
- (성과확인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9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 환급여부 | |
대출전(’19.5월 ~ ’20.4월) | 대출후(’20.5월 ~ ’21.4월) | |
1만불 | 20만불 |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3%p 환급 |
10만불 | 20만불 |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
30만불 | 50만불 |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3%p 환급 |
30만불 | 40만불 |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
50만불 | 55만불 |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금지원 → 이자환급신청 ※ 세부신청절차는 하단의 [첨부파일]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 참고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첨부문서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9년 하반기ㆍ2020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pdf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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