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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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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2023.10.24 법무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ㆍ지정하는 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2. “거주”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매일 기거하는 것을 말한다.

3. “거주지등”이란 거주지 또는 거주 예정지를 말한다. 다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를 말한다.

4. “거주지 제한명령”이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각 목의 형기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폭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이외의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의 전부를 형기로 본다.

2. 하나의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및 재판

 

제4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연령, 건강 및 신체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재범방지를 위해 거주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이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라 한다)이 부과되지 않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경우 검사에게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신청된 사람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①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 및 범죄의 동기ㆍ내용ㆍ수법

2.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 및 피해자의 수

3. 재범의 위험성

4. 직업 및 경제력

5. 건강상태, 가족상황 및 주거상태

6. 거주지등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거리 등 주변 환경

7.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8. 그 밖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의 성명과 그 밖에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이유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의 관할로 한다.

제9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 ①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하 “부착기간”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하 “지정거주시설”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⑤ 국가는 지정거주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에 따른 조치) 법원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고지한 때에는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를 신청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선변호인 등)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제3장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제12조(집행지휘) ① 거주지 제한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결정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3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①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구금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집행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제9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거주제한 대상자”라 한다)의 부착명령 집행에 따른 위치추적과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은 거주제한 대상자가 거주지 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제한 대상자의 거주지 내부에 출입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한 사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거주지 제한명령”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거주지 제한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 강화)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제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및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제한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거주제한 대상자의 의무) ① 거주제한 대상자는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1일 이상의 출장ㆍ여행ㆍ출국 등의 사유로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거주지 내부 출입요구 및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거주지 제한명령의 변경) 제9조의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이후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동이 있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거주지 제한명령에 따른 지정 거주지를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거주지 제한기간의 연장) 거주제한 대상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거주지 제한명령의 임시해제 신청과 이에 대한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임시해제의 취소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부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임시해제 결정 당시의 가족관계, 주거환경 등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거주지 제한명령 기간 동안 지정된 거주지(임시해제를 결정하기 전의 거주지를 말한다)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 기간은 거주지 제한명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거주지 제한명령의 종료) 제9조에 따른 거주지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거주지 제한명령 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 집행을 종료한 때

3. 거주지 제한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거주지 제한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비용부담) ①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거주지 제한기간의 계산) ① 거주지 제한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거주지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거주제한 임시해제의 의제)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거주제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1일 이상의 출장ㆍ여행ㆍ출국 등을 하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출입요구 또는 점검요구 등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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