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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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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10.1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 이하 ‘사익편취행위’)중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을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특수관계인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동안에는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하여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다면 그 관여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므로,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하여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구분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 권한을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 (예외적 고발 사유)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1월 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팩스 : 044-200-4173 * 전자우편 : wany0130@korea.kr

 

 

<붙임> 고발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고발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또는 자진신고 사건의 경우는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각 법률별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9. --------------------------------------------------------------------------------------------------------------------------------------------------------------------------------------------------------------------------------- 경고(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 ------------------------------------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하도급법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 벌점의 누적 점수를 말한다)가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특수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자
3.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7조제4항을 위반한 특수관계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할 수 있다.

1. 생명ㆍ건강 등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2. 사회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경우

3. 국가재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

4. 중소기업에 현저한 피해를 미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여 고발함이 타당한 경우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조사·심의 협조 여부 등 행위의 중대·명백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유효기간)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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