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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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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023.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34조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10월 1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산업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최근 데이터 산업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데이터 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데이터 공급·활용과 관련된 사적 계약·협약 위반 등 데이터 활용 관련 분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 : 2020년 20.0조원 → 2022년 25.1조원

 


[예시] 실제 기업이 겪은 데이터 분쟁 사례



(◇◇◇社) 수요 기업이 납품받은 데이터를 공급기업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에 무단 제공
(◈◈◈社) 계약서에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용 권한을 명시하였음에도 공급기업이 사용을 제한
(○○○社)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데이터를 무단 이용함에 따라 관련 비용 분쟁 진행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수행 설문조사 결과(5.24~6.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 활용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학계․공공․산업계 등에서 학력 및 경력 등 분쟁조정 경험과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위촉직), 그리고 1인의 정부위원(당연직) 등 총 28인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략) 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구체적으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확인·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분쟁 상담, 조정 절차 안내, 조정 신청서 접수 및 통보, 조정 회의 지원, 조정서 결정문 작성 및 조정서 송달 등 조정 전반에 대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 NIA가 운영 중인 통합데이터지도(https://www.bigdata-map.kr/)내 임시 페이지를 구성·활용한 이후, 연내 별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활용이 점차 고도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부정사용 방지와 보호, 그리고 공정·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데이터 분쟁 조정위원회가 데이터 이용 관련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강국 도약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3.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개요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소라
(044-202-6290)

데이터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91)
관련 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자
팀 장
심호찬
(053-230-4201)

데이터정책팀
담당자
책 임
권무석
(053-230-4268)

 

 


 

붙임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 당연직 : 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위촉직 : 27명 ※ 분야별 가나다 순(위원장 제외)

구분
성명 (성별)
현 직
비 고
법조계
김후곤(男)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위원장
곽정민(女)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김도엽(男)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환수(男)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박지영(女)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변호사
 
양경식(男)
▪법무법인 도움 변호사
 
양영화(女)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이은우(女)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원희(男)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홍석구(男)
▪법무법인 명도 변호사
 
학계
강명수(男)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숙경(女)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교수
 
김현경(女)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박새롬(女)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교수
 
박종수(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지숙(女)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로리(女)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용(男)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男)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진근(男)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공
박세훈(男)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은경(女)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약개발지원팀장

산업계
배순민(女)
▪KT AI2XL연구소장
 
오순영(女)
▪KB 국민은행 AI 센터장
 
이재원(男)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
 
장준영(男)
▪쿠팡 전무(개인정보최고책임자)
 
정교화(女)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붙임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

 

 

□ 배 경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을 수행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개 요

 

일시 : 10월 12일(목) / 15:30 ~ 16:50

 

장소 : ENA Suite Hotel 3층 R.ENA 컨벤션(시청역 9번출구 인근)

 

참석자 : 과기정통부 2차관, 분쟁조정위원(김후곤 위원장 등), 주요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및 데이터 관련 유관 협회(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주요 내용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

 

□ 진행 순서 ※ 사회자 : 데이터진흥과장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15:35
5‘
▣ 위촉식
위원
15:35~15:40
5‘
▣ 축사
2차관
15:40~15:45
5‘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5~16:00
15‘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방안 발표
NIA
(지원반)
16:00~16:45
45‘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향후 운영계획 논의 등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의결
참석자
전원
16:45~16:5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붙임3

데이터분쟁조정 제도 개요

 

 

분쟁조정 절차

 

○ 신청서 검토(피신청인 통보 등) 후 접수된 안건을 근거로 조정부(3인 이내)가 구성되며, 당사자간 조정안 수락(15일 이내)을 통해 조정조서 확정

 

신청방법

 

○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ddrc@nia.or.kr)로 신청

 

* 통합데이터지도(https://www.bigdata-map.kr/)에 임시 안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운영 예정(’23.12)

분쟁 상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유현 수석(053-230-4210)
조준석 책임(053-230-4202)
권무석 책임(053-230-4268)
분쟁 신청
ddrc@nia.or.kr

 

분쟁조정 기간 : 45일이내 조정안 작성·통보(사유에 따라 연장 가능)

 

분쟁조정 효력 :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 분쟁처리 절차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 신청사실통보(피신청인)










(당사자간 조정 전 합의)

합의성립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조정안 제시







조정안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수락거부)
조정불성립


(수 락)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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