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법 개정안,
10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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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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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형렬, 이하 행복청)은 공동대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을 위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약칭: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은 다수의 대학이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학으로,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하고 ’24년 개교를 준비 중이다.
ㅇ 공동대학(캠퍼스) 조성이 완료되면 행복청이 설립할 공익법인이 대학 운영과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지만, 모든 대학의 입주가 완료되는 ’29년까지는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공동대학(캠퍼스) 운영 법인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에 나선 것으로, 이를 통해 공동대학(캠퍼스)은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대학(캠퍼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입원 부족이 예상되는 운영 초기에 공동대학(캠퍼스)의 운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대학(캠퍼스)이 행복도시를 우수한 대학과 인재가 모여드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시키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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