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2023.10.0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 서울강서・동탄, 구리・부산, 대구・대전, 고양・의정부, 원주・춘천, 부천, 양천・나주, 군포・연제
** 그간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 최다 이용(55.8%)
□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 및 인천 미추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붙임 참고).
【 23년 4분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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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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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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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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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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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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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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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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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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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10.3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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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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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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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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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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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10.30~11.3)
・남양주(1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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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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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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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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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이후 구체적 상담장소는 추후 확정안내
ㅇ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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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1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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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10.10~10.27)
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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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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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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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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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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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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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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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2.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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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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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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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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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0.17.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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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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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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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0.19.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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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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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24.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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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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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0.27.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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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 인천시 미추홀구 (10.16~10.27)
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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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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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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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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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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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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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지하도상가 열린공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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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0.27.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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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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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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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청
스마트정책실
032-88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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