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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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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23년 4분기(10~12월) 운영계획 수립

피해 발생현황 및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2023.10.09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군・구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한편, 상담서비스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왔다.

 

* 서울강서・동탄, 구리・부산, 대구・대전, 고양・의정부, 원주・춘천, 부천, 양천・나주, 군포・연제

** 그간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 최다 이용(55.8%)

 

’23년 4분기(10~12월)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대전 유성구 시작으로 10월에는 대전 일대인천 미추홀서비스를 제공한다(☞ 붙임 참고).

 

【 23년 4분기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계획 】
기간
10.10.~10.27.
10.30.~11.10.
11.13.~11.24.
11.27.~12.8.
12.11.~12.22.
지역
대전
(유성구/동구/중구/대덕구/서구)
경기 수원
(10.30~11.10)
서울 강북구
경북 구미
전남 광양

10.16.~10.27.
경기 하남(10.30~11.3)
・남양주(11.6~11.10)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
인천 미추홀구

* 10월말 이후 구체적 상담장소는 추후 확정안내

 

ㅇ 또한,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붙임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세부 운영계획 (10.10~10.27)

 

□ 대전시 (10.10~10.27)

 

운영내용
운영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문의처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
10.10.~10.12.
(3일)
12:00~
20:00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동구 가양2동 행정복지센터
10.13.~10.17.
(3일)
대전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522
중구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10.18.~10.19.
(2일)
대덕구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10.20.~10.24.
(3일)
서구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
10.25.~10.27.
(3일)

◇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 인천시 미추홀구 (10.16~10.27)

 

운영내용
운영장소
운영일
운영시간
문의처
법률상담
심리상담
금융·주거상담
제물포 지하도상가 열린공간 1~3
10.16.~10.27.
(10일)
12:00~
20:00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05
미추홀구청
스마트정책실
032-880-8719

◇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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