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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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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2023.10.05 법무부

 

 

□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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