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공개
2023.10.04 행정안전부
![](https://blog.kakaocdn.net/dn/dMbH33/btsw2Ga93nT/INaKssX9waP13GY2OKosMK/img.png)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다.
※ 특별점검단 : (행정안전부) 4개반,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 자체점검반 구성․운영
○ 이번 특별감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①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②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총 28건을 적발*하여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형별 주요 적발사례는 붙임을 참고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였으며,
○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8건을 적발하여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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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유형별 주요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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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행위 등
▶ ▣▣시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하여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중징계, 수사의뢰)
▶ ☆☆시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 산지를 훼손하여 농로 개설(중징계)
▶ ◇◇군 ○○팀장은 공무직 채용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으로 위법 채용(중징계, 수사의뢰)
【유형2】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 ◈◈시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중징계, 수사의뢰)
▶ △△시 ○○○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중징계)
▶ ○○시 ○○○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중징계)
【유형3】금품비위,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광역시 ○○구 ○○○은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 횡령(중징계, 수사의뢰)
▶ ○○광역시 ○○○ 등 6인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등 명목으로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숙박비 등 237만원 수수, 업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 53만원 부당 수령(경징계)
▶ ◉◉군 ○○○은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 이행 명령 등 행정조치를 미이행, 자치단체 예산(8천여만원)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 초래(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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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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