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2023년 5차 해운ㆍ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공고(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2023.09.27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신청기간
2023.09.13 ~ 2023.10.18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물류기업 간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ㆍ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ㆍ분석 지원
-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당해 모집 회차 당 조사ㆍ컨설팅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 e-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원본을 합본(pdf)으로 제출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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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별첨 1. 2023 해운물류기업 타당서 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5차).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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