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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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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보궐선거, 9월 19일부터9월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2023.09.18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수)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19일(화)부터 9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 10월 11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1곳이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경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강서구 외 지역에 거소를 둔 사람 등

□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 시‧군‧구 누리집의 알림창을 통해 주민e직접 플랫폼에서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제출

□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온라인)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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