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2025.05.08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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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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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 (신고기한)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 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 분납 가능
□ 신고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2.)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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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5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6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납부방법 안내 8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사례(국외주식 포함) 9
5.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2
6.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13
7. 해외주식 관련 주요 Q&A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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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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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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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1)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 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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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예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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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
2회
|
|||||
종류
|
세부 항목
|
|||||
합산1)
|
미합산2)
|
|||||
부동산 등
|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회원권 등)
|
1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주식 등
|
⦁국내주식 등3)
|
4
|
×
|
-
|
○
|
|
5
|
○
|
○
|
|
×4)
|
||
6
|
○
|
|
○
|
○
|
||
⦁국외주식
|
7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
|||
파생상품
|
⦁파생상품
|
8
|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
||
1)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신고대상) 상장주식(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4) 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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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약 14만 명*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11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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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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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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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신고 부속 · 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①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첨부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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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가상 팩스번호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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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상팩스번호 확인 및 부속서류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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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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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납부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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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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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6.1.)
* 신고 마지막 날(6. 2.)은 24:00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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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신고
․
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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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한: ’25. 6. 2.(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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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구 분
|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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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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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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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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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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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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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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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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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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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합산신고) ’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6월)
|
상가(8월)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0,000
|
24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0,000
|
23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24%-5,760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8,640
|
70,3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56,150*
|
납부할세액
|
47,510
|
8,640
|
14,160
|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 원) = 47,510천 원 + 8,640천 원
○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주택(6월)
|
상가(8월)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10,000
|
17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10,000
|
167,500
|
세율-누진공제
|
38%-19,940
|
-
|
38%-19,940
|
산출세액
|
47,510
|
-
|
43,710
|
기신고·결정세액
|
-
|
-
|
47,510*
|
납부할세액
|
47,510
|
-
|
△3,800
|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2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4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110,000
|
110,000
|
△67,000
|
43,000
|
기본공제
|
2,500
|
-
|
-
|
2,500
|
과세표준
|
107,500
|
-
|
-
|
40,500
|
세율
|
10%
|
-
|
-
|
10%
|
산출세액
|
10,750
|
-
|
-
|
4,050
|
기신고세액
|
-
|
-
|
-
|
10,750
|
납부할세액
|
10,750
|
-
|
-
|
△6,700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
국외주식
|
계
|
|
양도소득금액
|
342,500
|
342,500
|
100,000
|
442,5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340,000
|
340,000
|
100,000
|
440,000
|
세율-누진공제
|
25% - 15,000
|
25% - 15,000
|
20%
|
20%, 25%
|
산출세액
|
70,000
|
70,000
|
20,000
|
90,000
|
기신고세액
|
-
|
-
|
-
|
70,000
|
납부할세액
|
70,000
|
-
|
-
|
20,000
|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3 (국내주식 합산신고) ’24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24.5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
’24.8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
||
양도소득금액
|
150,000
|
200,000
|
350,000
|
기본공제
|
2,500
|
-
|
2,500
|
과세표준
|
147,500
|
200,000
|
347,500
|
세율-누진공제
|
20% - 0
|
20% - 0
|
25%* - 15,000
|
산출세액
|
29,500
|
40,000
|
71,875
|
기신고·결정세액
|
-
|
-
|
69,500
|
납부할세액
|
29,500
|
40,000
|
2,375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4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 원)
구 분
|
확정신고
|
||
국내파생상품
|
국외파생상품
|
계
|
|
양도소득금액
|
200,000
|
△70,000
|
130,000
|
기본공제
|
-
|
-
|
2,500
|
과세표준
|
-
|
-
|
127,500
|
세율
|
-
|
-
|
10%
|
산출세액
|
-
|
-
|
12,750
|
기신고세액
|
-
|
-
|
-
|
납부할세액
|
-
|
-
|
12,750
|
*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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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
1 주식
|
|||||||||||||
구 분
|
내 용
|
||||||||||||
과세범위
|
・ (국내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
||||||||||||
양도소득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 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
||||||||||||
세 율
|
・ 국내주식: 10% , 20%, 20%~25%, 30%
|
||||||||||||
대주주(상장, 비상장)
|
|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
|
|||||||||||
중소기업
|
20%∼25%*
|
|
중소기업
|
10%
|
|||||||||
중소기업 외
|
1년 이상 보유
|
|
|||||||||||
중소기업 외
|
20%
|
||||||||||||
1년 미만 보유
|
30%
|
|
|||||||||||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
신고납부
|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
2 파생상품
|
|||||||||||||
구 분
|
내 용
|
||||||||||||
과세범위
|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
양도가액
|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
필요경비
|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적용하지 않음
|
||||||||||||
양도소득
|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연 250만 원
|
||||||||||||
세 율
|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
공제․감면
|
・ 해당없음
|
||||||||||||
신고납부
|
・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
||||||||||||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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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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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2
|
|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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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일부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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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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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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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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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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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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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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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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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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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0년도 양도분부터)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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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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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