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 넘는다 - 정부 첫 전수조사, "투명한 관리, 보호대책 시급"
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 넘는다 - 정부 첫 전수조사, "투명한 관리, 보호대책 시급"
2025.05.0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일명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행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61%인 7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ㅇ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ㅇ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1%인 약 114조원, 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4조원을 차지해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치매머니 현황(억원,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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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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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기타소득
|
금융재산*
|
부동산재산
|
그 외 재산
|
합계
|
|
(만명)
|
(5.6)
|
(8.8)
|
(1.9)
|
(39)
|
(1.9)
|
(61.5)
|
(0.1)
|
(76)
|
금액
|
14,758
|
14,348
|
8,508
|
26,165
|
333,561
|
1,137,959
|
117
|
1,535,416
|
소계
|
63,779
|
1,471,637
|
* 건보공단 금융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센터장: 홍석철 교수)가 추정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7만명, 2040년 285.1만명, 2050년에는 396.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ㅇ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치매머니 현황 요약(‘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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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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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건보공단 및 서울대 건강금융센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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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울대 건강금융센터(‘25)
|
□ 정부의 이번 첫 고령 치매환자 자산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함께 진행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하였다.
ㅇ 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➊공단 청구자료* 및 세대 관계 자료, ➋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주택·토지 등)자료 등이 활용됐다.
* 의료기관이 의료비 청구를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자료
** 소득 중 직장가입자 대상 보수자료는 공단 보유 자료 활용
ㅇ 다만, 조사결과 중 금융자산은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고,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 건강보험고시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소득 등을 건보공단에 통보할 때 하한기준(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 발생자는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자산 추정치는 실제치보다 과소 추정 가능성 있음(서울대 건강금융센터)
□ 이번 조사에 대해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고령 치매환자의 실물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하여, 치매머니의 전체 규모와 실체를 파악하게 됐다”면서 “치매머니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치매머니 규모 추정*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언급하였다.
* 일본 금융회사들이 추정한 것으로 장래인구추계 및 고령자 자산보유액, 치매유병률을 바탕으로 추산함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치매환자계좌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빼간 혐의로 조선족 간병인 60대 구속(연합뉴스, ‘21.8.4)
** 치매걸린 아버지 250억 건물, 오빠가 가져갔어요(한국경제, ’24.5.29)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이번 치매머니 규모 파악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단초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치매 진단 전후와 치매 진행 단계별 건강변화와 자산 변동 추적, 치매 고령자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 민간 및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발 등
붙임 : 1. 치매 고령자 자산규모 분석 결과
2. 치매 고령자 금융자산 추정 및 치매머니 추계 결과
붙임1
|
|
치매고령자 자산규모 분석 결과
|
|
2025. 5.
건강보험공단
치매 고령자 자산규모 분석 결과(건보공단)
|
□ 분석 개요
ㅇ (분석배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초고령화 대응방향’ 발표(‘25.1)에 따라 치매노인 권익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 요청
- 이에 건보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 치매고령자 보유자산 분석
ㅇ (분석내용) 고령 치매환자의 소득 및 재산 규모 통계
- (활용자료) ➊공단 청구자료 및 세대 관계 자료 ➋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주택·토지 등)자료
* 소득 중 직장가입자 대상 보수자료는 공단 보유 자료 활용
- (분석대상) 최근 5개년도(2019-2023년도) 고령 치매환자, 전체 환자 중 중증 환자군과 상속자가 없는 경우(무상속자)의 조합 총 4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
구분
|
고령 치매환자
|
고령 중증 치매환자
|
전체
|
➊ 전체 환자
|
➌ 중증 환자
|
무상속자
|
➋ 전체 환자 중 무상속자
|
➍ 중증 환자 중 무상속자
|
- (분석조건) 2019-2023년도 환자는 각각 2002년부터 기준연도까지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로 정의(기준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
① 고령 치매 환자: 모든 상병 기준 치매진단코드(F01-F03, G30)를 진단받은 65세 이상 환자 ➊전체 환자 ➋전체 환자 중 무상속자*
② 중증 환자: 주상병 기준 치매진단코드(F01-F03, G30)로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➌중증 환자 ➍중증 환자 중 무상속자*
* 상속인 조건(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포함되는 친족이 없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결과 값) … 소득 및 자산 금액은 1억원 단위로 반올림
결과 값
|
내용
|
결과 값
|
내용
|
근로소득
|
직장가입자 보수 및 종합소득 내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기타소득+국민연금소득+직역연금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분리과세소득
|
부동산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 과세표준
|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분리과세소득
|
그 외 재산
|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
□ 주요결과
1) 전체 환자
ㅇ ‘23년도 기준 고령 치매환자 약 124만명 중, 자산보유자 76만명(전체 중 62%)의 총 자산은 약 120조원으로, 1인 평균 자산은 약 1.6억원
- 소득보유자 약 45만명(전체 환자 중 37%)의 소득 총액은 약 6조3,7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00만원이며, 재산보유자 약 62만명(전체 환자 중 50%)의 재산 총액은 약 114조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 보유
- ‘19년도 대비 ‘23년도 총 자산은 30.1% 상승,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고, ‘19년도 대비 ‘23년도 부동산재산 28.7%, 기타소득 57.9%, 금융소득 115.5% 상승
<고령 치매환자(전체 대상자)의 자산 규모>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치매환자수(명)
|
1,091,892
|
1,132,408
|
1,175,790
|
1,216,878
|
1,240,398
|
|
자산보유자수(명,%)
|
621,235 (56.9)
|
655,552 (57.9)
|
694,389 (59.1)
|
727,843 (59.8)
|
764,689 (61.6)
|
|
소득
|
근로소득(명)
|
36,821
|
42,953
|
45,294
|
50,451
|
56,439
|
근로소득(억원)
|
8,611
|
9,701
|
11,014
|
12,844
|
14,758
|
|
사업소득(명)
|
62,630
|
68,294
|
75,020
|
82,125
|
88,220
|
|
사업소득(억원)
|
10,460
|
11,039
|
12,043
|
13,195
|
14,348
|
|
금융소득(명)
|
8,387
|
8,512
|
7,483
|
8,761
|
18,559
|
|
금융소득(억원)
|
3,948
|
4,393
|
4,446
|
5,285
|
8,508
|
|
기타소득(명)
|
276,987
|
302,432
|
333,613
|
362,369
|
390,251
|
|
기타소득(억원)
|
16,566
|
18,369
|
20,444
|
22,768
|
26,165
|
|
소득 총액(억원)
|
39,585
|
43,503
|
47,947
|
54,092
|
63,779
|
|
재산
|
부동산재산(명)
|
517,254
|
541,196
|
567,730
|
588,049
|
615,248
|
부동산재산(억원)
|
884,439
|
974,852
|
1,128,522
|
1,193,575
|
1,137,959
|
|
그 외 재산(명)
|
976
|
1,062
|
1,095
|
1,142
|
1,178
|
|
그 외 재산(억원)
|
61
|
66
|
67
|
108
|
117
|
|
재산 총액(억원)
|
884,500
|
974,918
|
1,128,589
|
1,193,683
|
1,138,076
|
|
자산(소득+재산) 총액(억원)
|
924,085
|
1,018,420
|
1,176,536
|
1,247,775
|
1,201,855
|
2) 전체 환자 중 무상속자
ㅇ ‘23년도 기준 고령 치매환자 중 무상속자는 약 3.6만명(전체 환자 중 3%)이며, 그 중 자산보유자 약 9,500명(전체 무상속자 중 27%)의 총 자산은 약 9,000억원으로, 1인 평균 자산은 약 9,400만원
- 소득보유자 약 5,800명(전체 무상속자 중 16%)의 소득 총액은 약 5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0만원이며, 재산보유자 약 6,000명(전체 무상속자 중 17%)의 재산 총액은 약 8,4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억원 보유
- ‘19년도 대비 ‘23년도 총 자산은 56.2%, 전년도 대비 1.0% 상승하였고, ‘19년도 대비 ‘23년도 부동산재산 54.7%, 기타소득 77.2%, 근로소득 130.1% 상승
<고령 치매환자(무상속자)의 자산 규모>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치매환자수(명)
|
35,048
|
35,313
|
35,758
|
36,120
|
35,992
|
|
자산보유자수(명,%)
|
8,153 (23.3)
|
8,378 (23.7)
|
8,819 (24.7)
|
9,106 (25.2)
|
9,547 (26.5)
|
|
소득
|
근로소득(명)
|
323
|
405
|
443
|
525
|
591
|
근로소득(억원)
|
73
|
90
|
108
|
123
|
168
|
|
사업소득(명)
|
563
|
664
|
781
|
924
|
1,020
|
|
사업소득(억원)
|
74
|
99
|
89
|
114
|
125
|
|
금융소득(명)
|
112
|
125
|
84
|
114
|
224
|
|
금융소득(억원)
|
65
|
52
|
43
|
55
|
98
|
|
기타소득(명)
|
3,290
|
3,652
|
4,078
|
4,473
|
4,865
|
|
기타소득(억원)
|
101
|
123
|
133
|
150
|
179
|
|
소득 총액(억원)
|
313
|
364
|
373
|
443
|
571
|
|
재산
|
부동산재산(명)
|
5,763
|
5,750
|
5,850
|
5,831
|
5,967
|
부동산재산(억원)
|
5,440
|
6,534
|
7,610
|
8,454
|
8,414
|
|
그 외 재산(명)
|
5
|
6
|
6
|
4
|
5
|
|
그 외 재산(억원)
|
0
|
0
|
0
|
0
|
0
|
|
재산 총액(억원)
|
5,440
|
6,534
|
7,610
|
8,454
|
8,414
|
|
자산(소득+재산) 총액(억원)
|
5,754
|
6,897
|
7,983
|
8,897
|
8,986
|
3) 중증 환자
ㅇ ‘23년도 기준 고령 중증치매환자는 약 7.8만명(전체 환자 중 6.3%)이며, 이 중 자산보유자 약 3.5만명(중증 환자 중 46%)의 총 자산은 약 3.7조원으로, 1인 평균 자산은 약 1.1억원
- 소득보유자 약 1.8만명(중증 환자 중 23%)의 소득 총액은 약 1,6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950만원이며, 재산보유자 약 2.7만명(중증 환자 중 35%)의 재산 총액은 약 3조 6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억원 보유
- ‘19년도 대비 ‘23년도 총 자산은 5.9% 감소, 전년도 대비 6.0% 감소하였고, ‘19년도 대비 ‘23년도 부동산재산 6.8% 감소, 기타소득 17.7%, 금융소득 63.3% 상승
<고령 중증치매환자(전체 대상자)의 자산 규모>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치매환자수(명)
|
96,291
|
91,167
|
85,905
|
82,748
|
77,560
|
|
자산보유자수(명,%)
|
40,833 (42.4)
|
38,986 (42.8)
|
37,368 (43.5)
|
36,025 (43.5)
|
35,407 (45.7)
|
|
소득
|
근로소득(명)
|
544
|
555
|
547
|
618
|
673
|
근로소득(억원)
|
193
|
234
|
223
|
268
|
291
|
|
사업소득(명)
|
1,700
|
1,642
|
1,533
|
1,541
|
1,638
|
|
사업소득(억원)
|
336
|
277
|
248
|
247
|
282
|
|
금융소득(명)
|
260
|
223
|
145
|
168
|
360
|
|
금융소득(억원)
|
128
|
136
|
86
|
114
|
209
|
|
기타소득(명)
|
15,619
|
15,643
|
15,753
|
16,050
|
16,393
|
|
기타소득(억원)
|
764
|
772
|
785
|
808
|
899
|
|
소득 총액(억원)
|
1,421
|
1,418
|
1,343
|
1,437
|
1,682
|
|
재산
|
부동산재산(명)
|
33,532
|
31,531
|
29,808
|
27,989
|
27,428
|
부동산재산(억원)
|
38,275
|
38,427
|
39,456
|
38,323
|
35,683
|
|
그 외 재산(명)
|
40
|
43
|
42
|
33
|
34
|
|
그 외 재산(억원)
|
3
|
2
|
2
|
2
|
1
|
|
재산 총액(억원)
|
38,278
|
38,429
|
39,458
|
38,325
|
35,684
|
|
자산(소득+재산) 총액(억원)
|
39,699
|
39,847
|
40,801
|
39,762
|
37,366
|
4) 중증 환자 중 무상속자
ㅇ ‘23년도 기준 고령 중증치매환자 중 무상속자는 약 4천명(전체 환자 중 0.4%)이며, 그 중 자산보유자 663명(중증환자 무상속자 중 15%)의 총 자산은 340억원으로, 1인 평균 자산은 약 5천만원
- 소득보유자 298명(중증환자 무상속자 중 6.6%)의 소득 총액은 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470만원이며, 재산보유자 437명(중증환자 무상속자 중 9.7%)의 재산 총액은 326억원으로 1인당 평균 7,500만원 보유
- ‘19년도 대비 ‘23년도 총 자산은 9.7% 증가, 전년도 대비 17.9% 감소하였고, ‘19년도 대비 ‘23년도 부동산재산 10.1%, 금융소득 50.0% 감소
<고령 중증치매환자(무상속자)의 자산 규모>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
치매환자수(명)
|
5,549
|
5,225
|
4,980
|
4,785
|
4,495
|
|
자산보유자수(명,%)
|
890 (16.0)
|
804 (15.4)
|
760 (15.3)
|
710 (14.8)
|
663 (14.7)
|
|
소득
|
근로소득(명)
|
10
|
13
|
8
|
13
|
12
|
근로소득(억원)
|
1
|
2
|
2
|
3
|
2
|
|
사업소득(명)
|
19
|
17
|
23
|
21
|
19
|
|
사업소득(억원)
|
3
|
3
|
3
|
2
|
3
|
|
금융소득(명)
|
4
|
6
|
3
|
6
|
4
|
|
금융소득(억원)
|
2
|
2
|
0
|
1
|
1
|
|
기타소득(명)
|
277
|
272
|
274
|
283
|
281
|
|
기타소득(억원)
|
8
|
8
|
9
|
8
|
8
|
|
소득 총액(억원)
|
14
|
14
|
14
|
14
|
14
|
|
재산
|
부동산재산(명)
|
674
|
592
|
551
|
487
|
437
|
부동산재산(억원)
|
296
|
263
|
296
|
400
|
326
|
|
그 외 재산(명)
|
1
|
2
|
1
|
1
|
1
|
|
그 외 재산(억원)
|
0
|
0
|
0
|
0
|
0
|
|
재산 총액(억원)
|
296
|
263
|
296
|
400
|
326
|
|
자산(소득+재산) 총액(억원)
|
310
|
277
|
310
|
414
|
340
|
붙임2
|
|
치매고령자 금융자산 추정 및 치매머니 추계 결과
|
|
2025. 5.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치매 고령자 금융자산 추정과 치매머니 추계 방법 및 결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
1. 금융자산 추정방법 및 결과
□ 이자소득을 통한 자산규모 추정
ㅇ 이자소득은 시중은행 예적금, 채권, 채권형 금융상품, 보험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
ㅇ 세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적금 금리를 활용 → 시중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해 추정
- `19년 1.75%, `20년 1.05%, `21년 1.08%, `22년 2.77%, `23년 3.71%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배당소득을 통한 자산규모 추정
ㅇ 배당소득은 주식, 펀드, 리츠 등 지분의 배당을 통한 수익을 의미하고 세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평균 배당률 적용
- `19년 2.01%, `20년 1.44%, `21년 1.91%, `22년 2.37%, `23년 1.84%
※ 출처 : KOSIS, KRX 배당수익률(KRX300 기준)
□ 이자배당 분리과세 소득을 통한 자산규모 추정
ㅇ 이자배당 분리과세 소득의 수익률은 위에서 적용한 이자소득의 수익률과 배당소득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 가중치는 종합소득 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중을 활용
□ 금융자산 추정 결과
|
65세이상 전체환자
금융자산 추정치(만원)
|
이자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배당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이자배당분리과세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19
|
2,065,092,941
|
11,576,517
|
1.75
|
661,515,257
|
21,325,678
|
2.01
|
1,060,979,005
|
6,572,824
|
1.92
|
342,598,679
|
‘20
|
3,407,000,512
|
12,047,670
|
1.05
|
1,147,397,143
|
25,108,886
|
1.44
|
1,743,672,639
|
6,776,988
|
1.31
|
515,930,730
|
‘21
|
2,741,857,521
|
9,453,092
|
1.08
|
875,286,296
|
29,564,526
|
1.91
|
1,547,880,942
|
5,446,129
|
1.71
|
318,690,283
|
‘22
|
2,115,420,370
|
16,340,303
|
2.77
|
589,902,635
|
30,127,573
|
2.37
|
1,271,205,612
|
6,384,910
|
2.51
|
254,312,123
|
‘23
|
3,335,606,152
|
36,548,674
|
3.71
|
985,139,46
|
33,304,895
|
1.84
|
1,810,048,641
|
15,231,242
|
2.82
|
540,418,050
|
|
65세이상 전체환자 중 무상속자
금융자산 추정치(만원)
|
이자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배당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이자배당분리과세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19
|
33,604,192
|
160,004
|
1.75
|
9,143,086
|
395,184
|
2.01
|
19,660,896
|
92,093
|
1.92
|
4,800,211
|
‘20
|
41,543,825
|
183,710
|
1.05
|
17,496,190
|
230,293
|
1.44
|
15,992,569
|
105,807
|
1.31
|
8,055,066
|
‘21
|
28,291,462
|
134,575
|
1.08
|
12,460,648
|
235,420
|
1.91
|
12,325,654
|
59,900
|
1.71
|
3,505,159
|
‘22
|
22,020,663
|
157,832
|
2.77
|
5,697,906
|
297,082
|
2.37
|
12,535,105
|
95,095
|
2.51
|
3,787,651
|
‘23
|
37,893,126
|
433,269
|
3.71
|
11,678,410
|
357,077
|
1.84
|
19,406,359
|
191,888
|
2.82
|
6,808,357
|
|
65세이상 중증환자
금융자산 추정치(만원)
|
이자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배당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이자배당분리과세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19
|
66,875,800
|
347,354
|
1.75
|
19,848,800
|
743,920
|
2.01
|
37,010,945
|
192,160
|
1.92
|
10,016,054
|
‘20
|
105,593,477
|
390,950
|
1.05
|
37,233,333
|
786,538
|
1.44
|
54,620,694
|
180,474
|
1.31
|
13,739,449
|
‘21
|
54,053,203
|
203,237
|
1.08
|
18,818,241
|
565,413
|
1.91
|
29,602,775
|
96,249
|
1.71
|
5,632,188
|
‘22
|
45,584,875
|
354,343
|
2.77
|
12,792,166
|
666,373
|
2.37
|
28,117,004
|
117,391
|
2.51
|
4,675,705
|
‘23
|
77,179,259
|
1,132,586
|
3.71
|
30,527,925
|
663,681
|
1.84
|
36,069,620
|
298,237
|
2.82
|
10,581,715
|
|
65세이상 중증환자 중 무상속자
금융자산추정치(만원)
|
이자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배당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이자배당분리과세소득(만원)
|
평균 수익률(%)
|
자산규모추정치(만원)
|
‘19
|
953,861
|
7,314
|
1.75
|
417,943
|
6,950
|
2.01
|
345,771
|
3,648
|
1.92
|
190,147
|
‘20
|
1,485,853
|
9,489
|
1.05
|
903,714
|
1,507
|
1.44
|
104,653
|
6,272
|
1.31
|
477,486
|
‘21
|
362,198
|
2,182
|
1.08
|
202,037
|
-
|
1.91
|
-
|
2,737
|
1.71
|
160,161
|
‘22
|
374,429
|
3,283
|
2.77
|
118,520
|
-
|
2.37
|
-
|
6,425
|
2.51
|
255,909
|
‘23
|
313,478
|
4,537
|
3.71
|
122,291
|
1,778
|
1.84
|
96,630
|
2,665
|
2.82
|
94,557
|
2. 치매머니 추계 방법 및 결과
□ 치매환자 수 추계
ㅇ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공동 발간) 보고서를 활용
- 보고서 상 22~24년, 30년, 40년, 50년에 대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각 년도 치매환자수 증가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건보공단분석 결과 중 2023년 치매환자수부터 적용하여 2050년까지 치매환자수를 추정
□ 치매머니 추계
ㅇ 2023년 치매고령자 1인당 치매머니(금융자산 추정 결과 반영)를 산출하고 2050년까지의 치매 환자수에 적용해서 2050년까지의 치매머니 추이를 예측
※ 동 분석에서는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 가격기준의 실질 추이라고 볼 수 있음
□ GDP 대비 치매머니 비중 추산
ㅇ GDP는 2023년 GDP에 실질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반영하여 2023년 기준(즉,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은) 2050년까지의 GDP를 추정
- 성장률 예상치는 골드만삭스 아래 보고서를 활용
※ 출처 : Goldman Sachs(2022), “The Path to 2075-Slower Global Growth, Buth Convergence Remains Intact”, Global Economic Paper.
□ 치매환자 및 치매머니 추계 결과
연도
|
치매환자수(명)
|
치매머니 추정치(조원, 23년 가격 기준)
|
GDP 대비 치매머니 비중(%)
|
2019
|
1,091,892
|
112.66
|
5.52
|
2020
|
1,132,408
|
135.47
|
6.58
|
2021
|
1,175,790
|
144.63
|
6.51
|
2022
|
1,216,878
|
145.40
|
6.26
|
2023
|
1,240,398
|
152.69
|
6.36
|
2024
|
1,326,538
|
163.29
|
6.67
|
2025
|
1,394,107
|
171.61
|
6.89
|
2026
|
1,465,119
|
180.35
|
7.12
|
2027
|
1,539,747
|
189.54
|
7.36
|
2028
|
1,618,177
|
199.19
|
7.62
|
2029
|
1,700,601
|
209.34
|
7.89
|
2030
|
1,787,224
|
220.00
|
8.18
|
2031
|
1,872,700
|
230.53
|
8.46
|
2032
|
1,962,264
|
241.55
|
8.75
|
2033
|
2,056,111
|
253.10
|
9.06
|
2034
|
2,154,447
|
265.21
|
9.39
|
2035
|
2,257,485
|
277.89
|
9.74
|
2036
|
2,365,452
|
291.18
|
10.10
|
2037
|
2,478,582
|
305.11
|
10.48
|
2038
|
2,597,122
|
319.70
|
10.89
|
2039
|
2,721,332
|
334.99
|
11.31
|
2040
|
2,851,483
|
351.01
|
11.76
|
2041
|
2,947,188
|
362.79
|
12.07
|
2042
|
3,046,105
|
374.97
|
12.39
|
2043
|
3,148,342
|
387.56
|
12.73
|
2044
|
3,254,011
|
400.56
|
13.09
|
2045
|
3,363,226
|
414.01
|
13.46
|
2046
|
3,476,107
|
427.90
|
13.85
|
2047
|
3,592,777
|
442.26
|
14.26
|
2048
|
3,713,362
|
457.11
|
14.68
|
2049
|
3,837,995
|
472.45
|
15.13
|
2050
|
3,966,810
|
488.31
|
15.59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